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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근로감독관의 방문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 "관련 서류 좀 봅시다"입니다. 이때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강도 높은 현장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오늘은 현장 소장님들께서 점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분석하여 필수 비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근로감독관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까요?


    근로감독관의 점검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명확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규정 내 [별표 1] 감독 시 확인 주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는 감독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리스트에 있는 서류가 없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니, 현재 현장에 해당 서류들이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점검] 현장 필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점검

     

    1. 안전보건관리 체제 (조직 인력)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인력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구분 점검 항목
    (서류명)
    세부 확인 사항
    (감독관 관점)
    관련 법규
    (산안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서류 현장소장(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재직 증명 제15조, 제17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노사협의체 운영 실적(분기 1회 이상), 근로자 위원 서명, 의결 사항 이행 여부 제24조, 제75조
    3 안전보건관리규정 현장 특성에 맞게 작성되어 비치되었는가? (최신 법령 반영 여부) 제25조
    4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월 1회 이상 개최 여부, 협력업체 소장 전원 참석 및 서명 확인 제64조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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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

    건설공사에 착공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기술자 배치이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그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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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거)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분야입니다. 교육 일지뿐만 아니라 참석자 자필 서명과 교육 사진이 필수적입니다.

    구분 점검 항목
    (서류명)
    세부 확인 사항
    (감독관 관점)
    관련 법규
    (산안법)
    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일지 매월 교육 실시 결과, 교육 내용, 강사, 참석자 명부(서명 필수) 제29조
    2 신규 채용자 교육 일지 채용 시 교육(1시간/8시간) 실시 내역,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관리 제29조, 제31조
    3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지 유해·위험 작업(39종) 투입 전 별도 교육 실시 여부 및 시간 준수 제29조
    4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관리감독자(팀·반장)의 연간 교육 이수(우편/집체) 증빙 자료 제29조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방법 정리(feat. 교육 면제)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4대 법정교육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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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성평가 (현장 안전의 핵심)

    최근 감독의 트렌드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서류의 존재 여부보다 '근로자가 참여했는가'와 '현장에 전파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구분 점검 항목
    (서류명)
    세부 확인 사항
    (감독관 관점)
    관련 법규
    (산안법)
    1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서 최초, 수시, 정기(1년 1회) 평가 실시 여부 및 감소 대책 수립 제36조
    2 근로자 참여 및 공유 증빙 TBM 일지, 회의록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 제36조

     

     

    위험성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 총정리(feat.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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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재해예방 기술지도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은 과태료 부과 1순위 항목입니다.

    구분 점검 항목
    (서류명)
    세부 확인 사항
    (감독관 관점)
    관련 법규
    (산안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공정률에 따른 사용 기준 준수, 항목별 적격 증빙(영수증, 사진) 철저 제72조
    2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지도 기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결과(개선 전후 사진) 보관 제73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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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8.17.)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용역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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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필수 확인 사항

    놓치기 쉽지만 감독관들이 현장 순회 점검 시 서류와 대조해보는 항목들입니다.

    구분 점검 항목
    (서류명)
    세부 확인 사항
    (감독관 관점)
    관련 법규
    (산안법)
    1 건강검진 실시 결과표 일반/특수 검진 실시 여부, 특히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확인 제129조, 제130조
    2 보호구 지급 대장 개인별 지급 내역, 지급 일자, 수령인 서명 필수 규칙 제32조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사용 화학물질(시멘트, 페인트 등) MSDS 비치 및 교육 실시 일지 제110조, 제114조
    4 기계·기구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 크레인, 리프트 등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검사 합격증 부착 및 보관 제93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제출서류 정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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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관 점검 대비, 현장 소장을 위한 3가지 조언

    고용노동부 점검

     

    1. 서류와 현장의 일치화 (Synchronization)

    감독관은 서류를 먼저 보고 현장을 나갑니다. 서류에는 "추락 방지망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허위 보고로 간주되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정리 전, 반드시 현장 상태를 먼저 점검하여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도록 조치하십시오.

     

    2. '서명'의 중요성 (Signatures)

    아무리 완벽한 교육 자료와 지급 대장을 만들었더라도,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독관은 서명이 없는 서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판단합니다. 누락된 서명이 없는지 지금 즉시 전수 조사를 권장합니다.

     

    3. 성실한 소명 태도 (Attitude)

    혹여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몰랐다"거나 "바빠서 못했다"는 변명보다는,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꾸준히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감독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 마치며


    현장 소장님들, 공기 맞추랴 안전 챙기랴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필수 서류들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소장님과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공유해 드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출력하시어, 안전관리자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안전한 현장을 만듭니다.

    오늘도 무재해 현장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소장님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