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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현장 소장 혼자서 다 하는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설사 대표님들과 현장 소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처럼 안전팀을 따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폐업 위기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서류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나왔을 때, 혹은 만약의 사고 시 '우리는 안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필수 방어막 안전 서류 BEST 5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서류함을 열어 이 5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위험성평가 결과표] - 안전보건 경영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사고가 났을 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했느냐'를 가장 먼저 봅니다.

     

    **관련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무엇인가요?
        • 우리 현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예: 2m 높이 비계 추락 위험),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예: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지급)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 작성 포인트
        • 거창한 양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최초 평가](공사 시작 전) + [수시 평가](공정 변경 시) + [정기 평가](매년)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 필수: 평가 과정에 현장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서명이나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 총정리(feat.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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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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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이행 대장] -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치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법적으로 반기 1회 이상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무엇인가요?
        • 근로자들이 "이 장비 너무 낡아서 위험해요", "여기 어두워서 안 보여요"라고 건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회사가 이를 어떻게 고쳐줬는지 남기는 서류입니다.
      • 작성 포인트
        • 따로 회의를 열기 힘들다면, 매일 아침에 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 시간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회의록을 활용하세요
        • "건의 사항 없음"으로 도배된 서류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사소한 건의라도 적고, 조치 완료한 사진(Before & After)을 넣으세요

       

      3. [비상조치 메뉴얼 및 훈련 일지]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키우면 경영자의 책임이 커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무엇인가요?
        • 화재, 추락, 붕괴 등 유형별 시나리오와 비상 연락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훈련을 했다는 증빙입니다.
      • 작성 포인트
        •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 현장에 맞는 '비상 연락망(병원, 소방서, 현장관리자)'이 현장 곳곳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 반기 1회 이상 훈련하고, 훈련 사진과 참석자 명단을 남기세요. (CPR 교육 사진 등)

       

      4. [수급인(하청) 적격성 평가서] - 협력업체 관리도 내 책임

      소규모 현장이라도 펌프카, 크레인, 창호 등 전문 공종을 하도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하청 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 책임입니다.

       

      **관련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무엇인가요?
        • 하청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만 본 게 아니라 "안전 능력"도 보고 뽑았다는 증거입니다.
      • 작성 포인트
        • 계약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하청 업체의 재해율, 안전 관리자 보유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 보관하세요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 돈을 제대로 썼는가?

      안전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썻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최근 법규 개정 흐름에 맞춰 꼼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무엇인가요?
        • 공사 내역서에 잡혀 있는 안전관리비를 실제 안전용품 구입, 안전 관리자 인건비, 스마트 장비 등에 사용한 영수증과 내역입니다.
      • 작성 포인트
        • 증빙 철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용 사진(가장 중요)을 세트로 묶어 관리하세요
        • 스마트 장비: 2026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인정 비율이 100%로 상향(단, 총액의 20% 한도)되므로, 고가의 장비를 도입했다면 관련 근거(구입/임대 계약서)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남기면 과태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에 돈을 안 썼다"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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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알돈건지's Tip : 서류 관리의 핵심은 '보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는 작성만큼이나 보관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이 종료되었다고 서류를 폐기하기 마시고, 본사 차원에서 현장별'연도별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이중 보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서류가 현장의 안전을 100% 보장하진 않지만, 서류가 없으면 경영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기자만이라도 꼭 챙기셔서, 안전하고 단단한 현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