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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과정인데, 중대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위험성평가의 수행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일부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2023.05.22.)에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와 평가대상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절차와 작성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의 및 관련 법규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평가의 방법 ·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3년에 일부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해 새로 정의를 했는데, "위험성평가"에 대한 평가 실행 주체가 사업주로 명시되었다.

     

     

    위험성평가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사업장이다.

     

    비록 지침상으로는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 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지만, 이는 사무직에만 해당될듯하고거의 모든 제조업, 건설현장은 그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든 단계에서 참여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켰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유해 · 위험요인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과 위험성 수준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작성방법 (feat.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대표적인 4가지 방법① 빈도 · 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이다.

     

    보다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4가지 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수 있다.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① 빈도 · 강도법

    위험성의 크기(수준)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빈도 · 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유해 · 위험 요인 분류]

    번호 구분 해당사항 유해위험요인
    1 기계적 요인 끼임(감김), 위험한 표면, 충돌, 넘어짐, 추락 등
    2 전기적 요인 감전, 아크, 정전기, 전기화재/폭발 등
    3 화학적 요인 가스, 증기, , 액체·미스트, 방사선, 화재·폭발 등
    4 생물학적 요인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유전자 변형물질 등
    5 작업특성 요인 소음, 진동, 근로자, 근로자 실수, 질식위험, 중량물 취급 등
    6 작업환경 요인 고온·한랭, 조명, 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안전문화 등

    빈도강도법 작성방법.pdf
    1.04MB

     

     

    ②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관리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항목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체크리스트법 작성방법.pdf
    0.38MB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한 사항은 고위험 작업 12종에 대해 건설업 및 제조업 자율점검표를 보고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설업 자율점검표(고위험 기인물 12종).pdf
    0.29MB
    제조업 자율점검표(고위험 기인물 12종).pdf
    0.93MB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위험성의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및 관리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중·하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작성방법.pdf
    0.40MB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관리

    핵심요인 기술법은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을 따른 방법이다.

     

    핵심요인 기술법 작성방법.pdf
    0.53MB

     

     

     

    ※ 위험성평가표 양식 참고

     - 오프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는 분은 아래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위험성평가표-양식.xls
    0.05MB

     

     

     

     

    위험성평가의 절차

    순서 내용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작업 정보, MSDS, 재해사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2.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파악 방법(아래 방법 중 한 개 이상 사용)
     - 노사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 설문조사 · 인터뷰 등 청취조사 / 안전보건 자료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 결정 ○ 유해 · 위험요인으로 파악된 사항에 대해 '사전준비'시 결정한 위험성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파악한 사항 중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대책수립 우선순서>
    1.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조치
    2.
    공학적 대책(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3.
    관리적 대책(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5. 위험성평가의
    공유 및 기록·보존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결정 결과, 감소대책, 실행여부,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 공유

    ○ 사업주는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출처: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업주는 사업개시(건설업은 실착공일)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는 1년마다 기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은 없지만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이행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이상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하지만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의 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기존에 실시했는지 유무에 따라 관리자의 처벌 수위가 조정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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