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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빈도·강도법을 꼭 써야 하나요?”
“근로자는 어느 단계까지 참여해야 하나요?”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이 크게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평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이나 TBM을 통한 위험요인 공유가 202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 빈도·강도법 외에 체크리스트법·3단계 판단법·OPS 등 보다 간편한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며 그 결과를 작업자에게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이러한 위험성평가의 주요 원칙을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근로자대표 참여·결과 공유·기록보존 및 위반 시 과태료까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위험성평가 대상과 실시시기, 법령상 핵심 절차, 대표적인 평가방법 4가지,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작성예시, KRAS 활용방법 및 과태료까지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본 글은 **2026년 8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위험성평가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목차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일까?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한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요인을 찾는다 →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한다 → 위험하면 개선한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험성평가 대상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비록 지침상으로는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 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지만, 이는 사무직에만 해당되고 거의 모든 제조업, 건설현장은 그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든 단계에서 참여시켜야 합니다.
3. 2026년 위험성평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에는 위험성평가의 기본 틀이 완전히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행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 2026년 현재 |
| 다양한 평가방법 | 2023년 고시에서 도입·확대 | 계속 활용 |
| 근로자 참여 | 기존 법·고시에서 규정 | 참여방법을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구체화 |
| 근로자대표 참여 | 제한적으로 운영 | 요구 시 참여 의무 법률 명문화 |
| 평가결과 공유 | 2023년 고시에서 강화 | 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서 명문화 |
| 최초평가 시기 | 종전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 |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
| 기록·보존 | 기존에도 의무 | 시행규칙 제37조의4로 기록사항 구체화 |
| 미실시 제재 | 직접 과태료 규정 없음 | 과태료 규정 신설, 규모별 단계 적용 |
특히 기존 위험성평가 자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초평가 실시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4. 법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핵심 절차는 3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위험성평가의 핵심 절차를 세 단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② 위험성 허용 가능 수준 결정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
③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라면 그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합니다.
즉 법령상 핵심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수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
5. 실무에서는 위험성평가를 7단계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다
법령은 핵심 절차를 세 단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풀어서 관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단계. 사전준비
- 먼저 평가 대상과 담당자, 평가방법, 위험성 판단기준 등을 정합니다.
- 작업계획서, 공정표, MSDS, 재해사례,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존 위험성평가 자료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2단계. 근로자 참여 및 현장 확인
- 실제 작업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3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단계. 위험성 수준 결정
- 각 위험요인이 사업장에서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5단계. 개선대책 수립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은 제거·대체·공학적 대책·관리적 대책·보호구 등의 순서로 개선방법을 검토합니다.
6단계. 개선대책 이행 및 확인
- 대책을 서류에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7단계. 결과 공유 및 기록·보존
- 평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보존합니다.
결국 실무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고 → 판단하고 → 개선하고 → 확인하고 → 공유한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6.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2026년 개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먼저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 참여 자체가 2026년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었고, 2023년 고시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의 근로자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2026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다음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
- 면담
- 그 밖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혼자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위험성평가 대표적인 방법 4가지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은 ① 빈도 · 강도법, ②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입니다.
① 빈도 · 강도 법
기존에 가장 널리 활용해 온 방법입니다.
위험성의 크기(수준)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빈도 · 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빈도)와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중대성(강도)를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빈도 3점, 강도 4점"으로 판단한아면 이를 조합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사전에 정한 허용기준과 비교합니다.
장점은 위험을 숫자로 비교하기 쉽다는 것이지만, 점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해 · 위험 요인 분류]
| 번호 | 구분 | 해당사항 유해위험요인 |
| 1 | 기계적 요인 | 끼임(감김), 위험한 표면, 충돌, 넘어짐, 추락 등 |
| 2 | 전기적 요인 | 감전, 아크, 정전기, 전기화재/폭발 등 |
| 3 | 화학적 요인 | 가스, 증기, 흄, 액체·미스트, 방사선, 화재·폭발 등 |
| 4 |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유전자 변형물질 등 |
| 5 |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진동, 근로자, 근로자 실수, 질식위험, 중량물 취급 등 |
| 6 | 작업환경 요인 | 고온·한랭, 조명, 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안전문화 등 |
②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작성된 체크리스트 목록과 비교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관리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항목에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사다리라면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점검사항 | 결과 |
| 사다리 파손 여부 | 적정 / 부적정 |
| 미끄럼 방지조치 | 적정 / 부적정 |
| 전도 가능성 | 적정 / 부적정 |
| 작업방법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체크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근로자 의견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해 · 위험 요인에 대한 사항은 고위험 작업 12종에 대해 건설업 및 제조업 자율점검표 참고
③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위험성의 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및 관리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들이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상태를 '높음'으로 판단할 것인지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④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관리
핵심요인 기술법은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을 따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 무엇이 위험한가?
- 누가 어떻게 다칠 수 있는가?
-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서 활용하기 쉽습니다.
※ 위험성평가표 양식 참고
- 오프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는 분은 아래 양식 참고
8.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예를 들어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 상차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 작업 -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 상차 및 이동
○ 유해·위험요인
굴착기 후진 또는 선회 시 장비 사각지대에 있는 작업자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협착될 위험
○ 현재 안전조치
- 경광등 작동
- 운전자 안전교육
- 보호구 착용
○ 현재 위험성 - 높음
○ 개선대책
-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 유도자 배치
- 장비와 근로자의 이동동선 분리
- 후방카메라 및 경보기 작동상태 확인
- 운전자와 유도자 간 신호방법 사전 확인
○ 개선 후 위험성 - 낮음
이때 피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 보다는
굴착기 후진 시 사각지대 작업자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충돌할 위험
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선대책을 “교육 실시”라고만 적기보다
작업 전 TBM을 통해 작업반경과 출입금지구역, 유도자 신호방법을 작업자에게 공유
처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작업”보다는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한 뒤 신호를 확인한 후 장비 이동
처럼 실제로 확인 가능한 조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사례는 아래 글 참고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건설현장 실제 사례로 쉽게 작성하는 방법
9. 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유해야 할까?

TBM을 통한 위험요인 공유는 이미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당시에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현장근로자에게 반복 전달하는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2026년에는 결과 공유가 법률과 시행규칙에 더욱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르면 다음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후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은 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해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10.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평가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과거의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 기준에서 변경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
기존 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위험성평가 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서 기록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그리고 사업주는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양식도 단순히 위험요인과 점수만 들어가는 구조보다는 참여자와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KRAS 위험성평가시스템 활용하기

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한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4가지 방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1월 2일 개편된 KRAS 서비스를 공식 공개했습니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대표적으로
-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 수준 자가진단
- 모바일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험요인 발굴 및 등록
- TBM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Excel이나 한글 양식을 직접 만들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KRA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스템 사용 자체가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위험이 제대로 입력되고 개선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3. 2026년 위험성평가 과태료,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까?
2026년 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필수 절차 누락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과태료 적용일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2027년 1월 1일 |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에도 동일한 적용일정을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내용 | 과태료 기준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최대 1,000만원 |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위험성평가 관련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최대 300만원 |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제 부과기준은 1차 500만원, 근로자 참여의무 위반은 1차 150만원부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태료 적용이 2027년 또는 2028년부터라는 것이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가 그때부터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실시·참여·공유 등의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과태료 부과규정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되어 단계 적용되는 것입니다.
14. 위험성평가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① 다른 현장 자료를 그대로 복사
- 작업방법과 장비, 작업환경이 다른데 기존 위험성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② 위험요인을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
- 작업자 부주의
- 추락 위험
- 충돌 위험
보다는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개선대책을 전부 교육과 보호구로 작성
- 교육 실시
- 주의해서 작업
- 안전수칙 준수
- 보호구 착용
만으로 끝내기보다는 위험 제거·대체·방호시설·출입통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④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음
- 위험성평가 담당자만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⑤ 평가결과를 공유하지 않음
- 위험성평가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알려 실제 작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⑥ 개선대책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안전난간 설치
라고 작성했다면 실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위험성평가가 완료된 것입니다.
15. 위험성평가 작성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를 마쳤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최초 작업 시작 전에 최초평가를 실시했는가?
- 근로자가 실제 평가과정에 참여했는가?
-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여를 보장했는가?
- 모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는가?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했는가?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는가?
- 개선대책을 실제로 이행했는가?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사전에 알렸는가?
- 평가결과와 개선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TBM 등으로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 평가 참여자와 개선결과를 기록했는가?
- 위험성평가 자료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16. 결국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이다
2026년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의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식적인 평가보다 실제 위험의 발견과 개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OPS, TBM 같은 제도가 2026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3년부터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를 강조해 왔고, 2026년에는 그 핵심 원칙들이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요인을 제대로 찾는다.
둘째,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다.
셋째, 위험하다면 실제로 개선한다.
좋은 위험성평가는 점수가 잘 계산된 Excel 파일이 아닙니다.
오늘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이 실제로 제거되거나 낮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가 좋은 위험성평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나 양식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최초평가 시기, 근로자 참여방법,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개선조치 이행 및 기록보존 항목이 2026년 기준에 맞게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업종·공정·작업조건 등에 따라 적용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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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무가이드 함께 보기
▶ 위험성평가 대상·시기·절차·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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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체크리스트·빈도강도·OPS 엑셀 양식
▶ 3단계·체크리스트·빈도강도·OPS 차이와 선택방법
▶ 산업안전포털 로그인부터 모바일 참여·TBM·결과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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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제출서류 정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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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공 건설사업 설계VE 기준 및 절차
공공 건설사업을 발주하거나 관리하다 보면 설계 예산 초과와 촉박한 공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과 안전은 유지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발주청 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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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전 필수 확인사항 20가지 & 체크리스트 (발주자/감리 편)
공공공사 발주 담당자(감독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에게 착공 전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착공계를 단순 접수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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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설계변경(설계서 불분명·누락) 계약금액 조정 절차 총정리
건설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현장 지반 조건이 설계서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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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건설사가 당장 준비해야 할 '안전 서류' BEST 5
"우리 회사는 직원 10명밖에 안 되는데, 진짜 처벌받나요?", "현장 소장 혼자서 다 하는데 서류를 언제 만듭니까?"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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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점검 완벽 대비! 현장 필수 비치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현장은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근로감독관의 방문 통보를 받으면 당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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