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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근로자 수와 사업 업종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적용해야 과태료, 벌금 등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안전에 대한 포스터나 교육 자료가 필요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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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안전보건법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제1조(목적)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서 산업 협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1. 법적준수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므로, 이를 알고 준수해야 한다.

     -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근로자 안전보호

     -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규정, 절차가 있다.

     -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사고 예방과 재해 감소

     - 작업 현장에서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이를 적용하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와 재해의 발생을 줄여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

     -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춘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 보건계획 수립(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및 이행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19조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자)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요내용)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선임

     

     ▶ (벌칙) 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선임대상 업종 및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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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안전 · 보건 관련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운영

      ※ 대상: 시행령 벌표 9 참조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9MB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등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 작성

    ※ 대상: 시행규칙 벌표 2 참조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6MB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5.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정기(24시간 이상) · 채용 시(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 이상) · 특별교육(16시간 이상)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2시간 이상)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특별교육 3천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방법 정리(feat. 교육 면제)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4대 법정교육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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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평가 · 조치, 기록 · 보존

     

     ▶ 위험성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위험성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 총정리(feat.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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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안전보건표지 설치 ·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함 지시 ·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주요내용) 유해 ·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지시 · 안내 등을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 부착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8. 안전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 · 보건 조치 실시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9. 고객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객 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 작업중지 및 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안전 · 보건 조치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1.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주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즉시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 등의 안전 · 보건조치 실시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2.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주요내용)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4MB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천5백만원 이하 과태료

     

    13. 도급인 안전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 보건조치 실시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 1억원 이하)

     

    14. 건설공사발주자 산재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5. 특수형태근로자 안전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조치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6. 배달종사자 안전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 보건조치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7.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치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실시

     

     ▶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8.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 유해 ·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주요내용) 대상: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한정), 작동 부분 돌기,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9.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 · 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대상: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프레스 및 전단기 등의 방호장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등 보호구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로서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대상: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산업용 원심기, 롤러기(밀폐형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MSDS  대상물질 취급 시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벌칙) 5백만원 이하 과태료 

     

    22.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유해인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3.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일반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정리

    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있지만 2021년도 우리나라의 수검률은 74%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기피했던 2019년, 2020년보다는 회복된 수치로 2023년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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