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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해야 하는 4대 법정교육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내용을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 각 법규 규정은 위의 링크 참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및 내용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교육대상과 교육시간, 교육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신규채용자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은 3시간 이상)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배양, 강의 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 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
|
특별교육 (해당공종) |
일용근로자 | 작업배치 전 2시간 이상 |
○ 공통 내용: 신규채용자 교육 내용 ○ 개별내용: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물질안전 보건자료 관한 교육 | 대상화학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자 |
작업배치 전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채용 전 4시간 이상 |
○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 일용근로자란?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당일 근로자 종료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
[ Tip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안전보건교육 방법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단,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자로 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②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④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센터를 이용하거나, 휴넷 안전 보건교육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교육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변경하여 기존 서류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무작위로 현장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교육여부 및 내용 등을 물어보고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안전보건교육 면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까지 면제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가능
(단, 활동 참여 입증 서류 필수)
3) 관리감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 가능
①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③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4) 신규 채용 근로자가 해당 작업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아래 기준에 따라 면제
①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채용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까지 면제
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채용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50%까지 면제
③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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