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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실비정산하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글에서 안전관리비 종류를 비교하여 그 개념을 알아보고 현장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안전관리비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산업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공사금액의 일정요율(약 1.2 ~ 3 %)을 적용하여 산업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내역에 반영하고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점검 비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건설현장의 안전 영역과 범위 비교
구 분 | 현장 내부 | 현장 외부 | 비고 |
사람 | 근로자(작업자) | -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
- | 제3자 |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법) | |
구조물 | 가설 구조물 | 인접 구조물 (지하, 지상) |
|
본 구조물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모두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건설안전 영역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안전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영역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부실공사 방지,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구조적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구조적 안전
- 건설공사로 인한 공공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 사항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설계(기획)단계 |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 | 설계안전성검토(DFS) |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공사언전보건대장(시공자)로 구분됨 |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할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 |
사전안전성검토 (착공)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 일상교육: 당일 공사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와 시공 기술상 주의사항 포함 *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 * 공사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안전점검 | -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2개월 1회, 근로자 포함) - 작업시작 전 점검(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진단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 자체안전점검(일일, 정기) : 매일, 공종별 육안점검(협의체, 안전관리담당자, 시공상태 점검, 안전성 확인) - 정기안전점검: 계획에서 정한 시기 - 정밀안전점검: 물리적 기능적 결함 -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에 실시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1년 이상 방치 현장 |
사고조사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사망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 사망 또는 1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 신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입력(건설공사 참여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발주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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