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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던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해야 사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1년을 적용하여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건설업)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하고, 누가 대상이 되나?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 |
의무주체 |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 |
보호대상 | - 근로자(근로기준법상) -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함) |
적용범위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로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의무주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수급인(근로자, 노무제공자 포함)이다.
적용범위는 법이 시행된 날짜(2022년 1월 27일) 이후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은 유예가 되었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재해 종류
중대재해 | |
1. 중대산업재해 | 2. 중대시민재해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에 의한 사망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
→ 직업성 질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등)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
→ 종사자 사망이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망으로 간주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가진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
→ 치료기간은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하고, 재활기간 등은 미포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유해요인이란? 법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아래 첨부파일 참조)을 말함
- 발생원인이 동일할 경우 발병 시기 · 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
→ 직업성 질병에는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포함
- 발생시점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날(또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
- 1년 판단의 기산점은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으로 역산
→ 직업성 질병자가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Q&A
1. [사업을 대표 ·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도 공동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직무 / 책임과 권한 /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
2.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 각 부문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문의 경영 책임자
3. [복수의 사업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 각 부문이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 독립성으로 별개 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 책임자
- 단, 중요 의사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 |
경영책임자 등 (자연인) |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시 1/2까지 가중 |
법인 | -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1호의 경우,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서 숨진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2호는 노동자가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1.2 ton의 방열판에 깔려 숨져 해당 제강회사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 3호, 4호도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각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것을 보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9가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조치를 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이행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 의무사항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 적어 보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면 아래 글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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