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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물리적·화학적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보호구라고 한다.
하지만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개인 보호구 종류
○ 안전모
종류 | 사용구분 | 비고 |
AB형 |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
AE형 |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ABE형 |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 안전화
구분 | 성능구분 |
가죽제 안전화 |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 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
고무제 안전화 |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 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
정전기 안전화 |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발등 안전화 |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 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절연화 |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 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절연장화 | ∙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
화학물질용 안전화 |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 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 마스크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 유해물질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 산소농도가 18%미만이거나 유해 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
○ 안전대
종류 | 등급 | 사용구분 | 용도 |
벨트식/ 안전그네식 |
1종 | U자 걸이용 | ∙ 일명 전주 작업용이라 하며, 신체를 안전대 에 지지하여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시 사용 |
2종 | 1개 걸이용 | ∙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신체를 안전대에 의 지할 필요가 없고, 불의의 사고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
3종 | 1개 걸이, U자 걸이 공용 |
∙ 1개걸이, U자걸이 공용으로 사용 | |
안전그네식 | 4종 | 안전블록 | ∙ 떨어짐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감김장치가 갖추어져 있음. |
5종 | 떨어짐 방지대 | ∙ 고층사다리 또는 철골, 철탑 등의 상·하 행 시 사용 |
○ 보안경
구분 | 종류 | 사용구분 |
차광보안경 | 자외선용 | ∙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적외선용 | ∙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
복합용 | ∙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
용접용 | ∙ 산소용접작업 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 |
일반보안경 | 유리보안경 | ∙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 부터 눈에 손상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플라스틱보안경 | ||
도수렌즈보안경 | ∙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부 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으로 도수가 있는 것 |
○ 청력보호구(귀마개 · 귀덮개)
종류 | 등급 | 기호 | 성능 |
귀마개 |
1종 | EP-1 |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2종 | EP-2 |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 - | EM |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보호복
종류 | 구성 | 구성 |
방열복 | 방열두건, 방열상의, 방열장갑, 방열하의, 방열장화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
화학물질용 보호복 | 전신보호복, 부분보호복 | ∙ 피부 자극성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방한복 | 방한마스크, 방한장갑, 방한복, 방한화 |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
○ 안전장갑: 감전 또는 산성 물질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사용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및 인증표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트,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면(용접용),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3종) |
안전인증대상 외의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
보호구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인지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라면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마크를 찾기 힘들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작업별 보호구 지급기준
일반 작업별 보호구
작 업 명 | 보호구 | 보호대상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머리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몸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발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눈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눈 얼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머리 손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몸 |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 역작업 | 방진마스크 | 호흡기 |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수산물보관소, 창고)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 방한화·방한장갑 | 몸 |
특수 작업(유해인자 취급 등) 보호구
유해인자 | 작업명 | 보호구 |
관리대상 유해물질 |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 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 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
송기마스크 |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 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 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 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 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 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 된 설비는 제외)를 개방하는 업무 |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 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 | 호흡용보호구 | |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갑․안전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 보안경 |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 |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갑․안전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
|
석면 | 석면해체․제거작업 | 방진마스크 (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Goggles) 형 보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 갑․보호신발 |
금지 유해물질 |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 갑,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보호구 |
소음 |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진동 |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
이상기압 | 고압작업 |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의 피난용구 |
고열 | 1.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작업 2.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 |
방열장갑, 방열복 |
저온 | 1.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작업 2.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 |
방사성 물질 |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 | 호흡용보호구 |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 |
분진 | 분진작업 | 호흡용보호구 |
산소결핍 | 밀폐공간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 하는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 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 우 |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
유해가스 |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지하실,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 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배관공사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
사무실 오염물질 |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의 청소, 개·보수작업 | 보안경, 방진마스크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거부 시 조치는?
○ (사업주의 의무)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해야 할 관리·감독의무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제 처음 위반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단계별 조치) 사업주는 아래의 단계별 조치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접근 필요
구분 | 내용 |
① 문제파악 | - 근로자가 안전모를 안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확인하여 안전모가 필요없도록 설비조치가 가능한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고려 |
② 안내 및 교육 | - 안전모의 착용 필요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안내 및 교육하여 근로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 요구 |
③ 내부 조치 | - 앞선 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착용 거부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
④ 법적 조치 | - 민·형사법 상의 규율 검토 및 조치 |
[TIP]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필요
-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서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예산 사용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점검 시에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꼭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3조(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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