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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종류 및 지급기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물리적·화학적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보호구라고 한다.

 

하지만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개인 보호구 종류

    보호구 종류
    (출처: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모

    종류 사용구분 비고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안전화

    구분 성능구분
    가죽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 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 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 또는 내화학성을 겸한 것
    정전기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 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 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 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절연장화 ∙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화학물질용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 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마스크

    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유해물질 등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산소농도가 18%미만이거나 유해 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 안전대

    종류 등급 사용구분 용도
    벨트식/
    안전그네식
    1 U자 걸이용 ∙ 일명 전주 작업용이라 하며, 신체를 안전대 에 지지하여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시 사용
    2 1개 걸이용 ∙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신체를 안전대에 의 지할 필요가 없고, 불의의 사고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3 1개 걸이,
    U
    자 걸이 공용
    1개걸이, U자걸이 공용으로 사용
    안전그네식 4 안전블록 ∙ 떨어짐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감김장치가 갖추어져 있음.
    5 떨어짐 방지대 ∙ 고층사다리 또는 철골, 철탑 등의 상·하 행 시 사용

     

    ○ 보안경

    구분 종류 사용구분
    차광보안경 자외선용 ∙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적외선용 ∙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복합용 ∙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용접용 ∙ 산소용접작업 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일반보안경 유리보안경 ∙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 부터 눈에 손상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장소
    플라스틱보안경
    도수렌즈보안경 ∙ 비산물 또는 분진 등으로부 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으로 도수가 있는 것

     

    ○ 청력보호구(귀마개 · 귀덮개)

    종류 등급 기호 성능
    귀마개
     
    1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2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귀덮개 - EM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보호복

    종류 구성 구성
    방열복 방열두건, 방열상의, 방열장갑, 방열하의, 방열장화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화학물질용 보호복 전신보호복, 부분보호복 ∙ 피부 자극성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방한복 방한마스크, 방한장갑, 방한복, 방한화 ∙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 안전장갑: 감전 또는 산성 물질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사용

     

    보호구 안전인증대상 및 인증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인증대상 보호구(12종)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트,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면(용접용),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보호구(3종)
    안전인증대상 외의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보호구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인지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라면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마크를 찾기 힘들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으로 바로가기

     

     

    작업별 보호구 지급기준

    일반 작업별 보호구

    작 업 명 보호구 보호대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머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얼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머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 역작업 방진마스크 호흡기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수산물보관소, 창고)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 방한화·방한장갑

     

     

    특수 작업(유해인자 취급 등) 보호구

    유해인자 작업명 보호구
    관리대상
    유해물질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 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탱크는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 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송기마스크
    1.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 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 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 급업무
    3.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 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 비(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 된 설비는 제외)를 개방하는 업무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금속류,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 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보호구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안전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 보안경
    허가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안전장화,
    피부보호용 약품
    석면 석면해체제거작 방진마스크 (특등급) 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Goggles) 형 보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보호장보호신
    금지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호흡용보호구
    소음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 귀마개 또는
    귀덮개
    진동 진동작업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이상기압 고압작업 호흡용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의 피난용구
    고열 1.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작업
    2.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
    방열장갑, 방열복
    저온 1.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작업
    2.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
    방사성 물질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 호흡용보호구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분진 분진작업 호흡용보호구
    산소결핍 밀폐공간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 하는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 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 우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유해가스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하실,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 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배관공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무실
    오염물질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의 청소, 개·보수작업 보안경, 방진마스크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거부 시 조치는?

    (사업주의 의무)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해야 할 관리·감독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제 처음 위반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단계별 조치) 사업주는 아래의 단계별 조치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접근 필요

    구분 내용
    ① 문제파악 - 근로자가 안전모를 안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확인하여 안전모가 필요없도록 설비조치가 가능한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고려
    ② 안내 및 교육 - 안전모의 착용 필요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안내 및 교육하여 근로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 요구
    ③ 내부 조치 - 앞선 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착용 거부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④ 법적 조치 - 민·형사법 상의 규율 검토 및 조치

     

    [TIP]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필요

    -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서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예산 사용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점검 시에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꼭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일지,보호구지급 등 대장.hwp
    0.02MB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법적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3조(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 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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