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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08.17.)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용역이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의 계약 대상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계약체결 주체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의 일환이다. 이는 안전 전문가나 기술자가 건설 현장을 조사하고 안전절차, 규정, 안전장비 사용 방법 등을 정리하여 현장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 종류
○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공사금액
○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 제외 대상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기-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 및 계약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포함)와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 공사자'가 계약체결의 주체임(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계약시기
○ (시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유의사항) 건설주가 관할 관공서에 착공신고를 할 때,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필수)
기술 지도기관은 어디를 선정해야 하나?
기술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다.
단,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서울청 | 중부청 | 부산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지도기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평가결과와 명단을 확인한 후 선정하면 된다.
기술지도 수행방법
기술지도 횟수
○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제 준공일까지를 의미함
○ 40억 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한계 및 지역
○ (한계) 기술지도 담당 요원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기술지도 횟수 제한
○ (지역) 지도기관별 기술지도 지역은 해당 기관이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으로 제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 이행
○ 건설공사 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건설공사 도급인이 미이행할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발주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 미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완료증명서의 발급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
○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발주자와 현장에 발급
※ (유의사항) 공사계약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기술지도 없이 공사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현장은 계약 미체결 현장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기술지도 미체결 등에 대한 과태료는?
발주자, 지도기관, 도급인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이며,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부과되고,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미실시한 경우에 부과된다.
도급인은 기술지도 미이행 시 지도기관, 발주자 등이 지방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했거나, 기술지도 미이행 사실을 현장 점검·감독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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