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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최종 업데이트 : 2026 9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행정업무입니다. 현장에서는키스콘 신고라고도 부르지만 법령상 정확한 표현은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통보입니다. 아래 핵심 기준만 먼저 확인하고, 세부 사항은 이어지는 항목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

4줄 요약

원도급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VAT 포함)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하도급 : 원도급이 1억원 이상 +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변경사항 발생 시 :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최초 1회로 끝나지 않음)
미통보시정명령,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 거짓통보과태료 100~400만원

 

목차

     

    1.  통보대상과 기준금액

    공공 · 민간, 종합 · 전문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통보대상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구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준금액 1억원 이상 4천만원 이상
    추가조건 해당 없음 원도급공사가 통보대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VAT 포함 / 관급자재 제외
    통보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도급계약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9,200만원 + VAT 920만원 = 1120만원이면 통보대상이 되고,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도급금액에서 제외합니다.

     

    하도급은 하도급금액만ㄹ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도급공사가 먼저 1억원 이상 통보대상이어야 하도급 4천만원 기준이 의미를 가집니다.

    원도급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공사대장
    5억원 7천만원 통보대상
    9천만원 5천만원 비대상 (원도급 미달)
    9천만원 → 12천만원 변경 하도급 5천만원 변경시점부터 재검토

     

     

    2.  통보기한 : 최초통보와 변경통보

    기준일은 착공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입니다. 원도급 · 하도급 모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통보해야 합니다.

    최초 통보 이후에도 계약금액 증감, 공사기간 변경, 현장기술인 변경,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수령 등 기재사항에 변경 · 추가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해야 합니다. KISCON은 착공 시 한 번 입력하고 끝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특히 최초 계약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 등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변경계약 시점부터 새로 작성 ·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9,500만원설계변경 12,000만원)

     

    3.  건설공사대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공사가 기준이므로, 다음 개별법에 따른 공사는 이 법상 건설공사에서 제외되어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개별법에 따른 별도 신고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4.  작성 및 통보 절차

    업무 흐름

    ① KISCON 로그인 ▶ ② 신규 공사대장 작성 공사 · 계약정보 입력  ④ 하도급 · 기술인 · 보증사항 등 해당 항목 입력 ⑤ '통보' 처리 확인  ⑥ 발주자 확인결과 확인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통보

     

    저장만 해두고 '통보'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보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사는 구성원이 각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지분 · 분담내용 포함)를 포함하여 통보합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바로가기

     

     

    5.  통보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일까?

    30일을 하루 넘겼다고 바로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한 내 미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며,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 비로소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내용 조치
    통보기한 내 미통보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100만원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 거짓 통보 1 100만원 · 2 200만원 · 3차 이상 400만원

     

    따라서 기한을 놓쳤다고 방치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정 ·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사례

    사례 판단
    공급가액 9,200만원 + VAT 920만원 1120만원통보대상
    계약금액 8,000만원 + 관급자재 4,000만원 도급금액 8,000만원 기준비대상
    민간 건축공사 3억원 통보대상 (공공 · 민간 불문)
    원도급 9천만원 / 하도급 5천만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비대상
    원도급 5억원 / 하도급 5천만원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최초 9천만원변경 13천만원 변경계약 시점부터 통보대상

     

    계약담당자는 변경계약만 처리하고 KISCON 반영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변경변경계약 → KISCON 변경통보를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건축공사도 통보해야 하나요?

    A. . 원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공 · 민간 관계없이 통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인가요?

    A. 아닙니다.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Q.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이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원도급공사가 먼저 1억원 이상 통보대상이어야 합니다.

     

    Q. 통보기한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A. 방치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능한 한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통보는 시정명령, 완료일까지 미통보 · 거짓통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원도급 1억원 이상건설공사대장 확인
      하도급 4천만원 이상 + 원도급 1억원 이상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확인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최초 통보
      계약금액 · 기간 · 기술인 · 하도급 등 변경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통보기한 경과 시에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정정 · 통보

     

    계약체결착공변경계약하도급준공 단계마다 KISCON 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업무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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