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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의 2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정의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확인과 건설공사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 바로가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공사개요(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등)

     

    ▷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 하도급계획내용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사항

     

    ▷ 공사참여자 현황(현장기술인, 하도급계약내용,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체)

     

    건설공사대장 양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참고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0.07MB

     

     

    원도급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구분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하는 주체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 공사 1억원(VAT포함) 원도급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하수급인 기재업체는 4천만원 미만이라도 기재하여 통보)
    4천만원(VAT포함)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통보기한 최초통보: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변경(추가)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공사대상 통보주체 중 재하도급업체는 통보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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