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계상하는 간접비로 실비정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유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관리비 계상 비율과 사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환경관리비 구성 및 관계 법령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에 대해 용어 정의를 먼저 하면 사용기준에 대해 이해하기가 더 쉽다.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재활용비)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건설기술진흥 시행규칙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환경보전비 계상기준

○ 환경보전비 산출기준: 직접공사비 × 요율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환경보전비 구성

1.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 포함)

    -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 사용분 포함)

    - 방진벽, 방진망(막)

    -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나. 소음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시설

      -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다. 폐기물 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 시(덮개, 배수로)

      - 건설 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라.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 유화제, 흡착포

      -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비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위탁관리, 임차료 등

 

4. 그 밖의 환경보전비

  ○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 제작비

 

 

환경보전비 비적용 대상

1. 청소도구 구입 (빗자루, 쓰레받이, 삽 등)

 

2. 집게, 쓰레기봉투, 마대

 

3. 단순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마스크 및 장갑

 

4. EGI 펜스(추락방지용), 부직포(일반 작업용)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펜스는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5. 현장 및 가설사무실 청소 인건비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는 엄격히 구분

 

환경관리비 정산기준

○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 」제73조 또 「지방계약법」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지침」 제10조(정산)

  

○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문에 환경관리비 금액을 명기하고 사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을 공개한다.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확인할 수 있음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비용)에 대해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 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상의 환경관리비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정산하여 반환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 금액 조정(증액)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