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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현장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는 같은 서류인가?” “건축공사는 660㎡만 넘으면 무조건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하나?”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품질관리계획 대상인가?”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가?” “품질시험을 외부 시험기관에 맡기면 현장 시험실과 품질관리자는 없어도 되는가?” |
특히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대상공사의 규모뿐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축물 용도, 총공사비, 계약조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기준으로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대상부터 작성방법, 제출·승인절차,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품질시험 실시 및 기록관리까지 착공 실무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무엇이 다를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 범위입니다.
| 구분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 목적 | 건설공사 전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자재·공종별 시험 및 검사계획 수립 |
| 주요 대상 | 대규모·중요 건설공사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건설공사 |
| 주요 내용 | 조직·책임·문서·자재·시공·시험·부적합관리·준공관리 등 | 시험종목·시험빈도·시험횟수·시험시설·품질관리 인력 등 |
| 작성기준 | KS Q ISO 9001 등에 따른 국토부 고시 기준 | 시행령 [별표 9] 및 품질관리 업무지침 |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제1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제2항 |
품질관리계획은 현장의 품질경영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계획이고, 품질시험계획은 어떤 자재와 공종을 언제·몇 번·어떻게 시험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품질시험계획은 품질관리계획의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2. 대상 여부는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순서로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건설공사가 품질관리계획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대상이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별도의 품질시험계획 대상으로 다시 분류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다음 단계에서 품질시험계획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단계 품질관리계획 대상인가? → YES : 품질관리계획 수립 / NO : 다음 단계
2단계 품질시험계획 대상인가? → YES : 품질시험계획 수립 / NO : 법정 품질시험계획 대상 아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도 품질시험계획 대상을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중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순서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현장에서 혼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품질관리계획 대상 |
| ①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이면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 ② |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0㎡ 이상 |
| ③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
법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에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실무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단순히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니까 품질관리계획 대상이다”
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라는 조건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제2호인 연면적 30,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제3호의 계약조건 해당공사는 각각 독립적인 품질관리계획 대상입니다.
4.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으로 품질시험계획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종류 | 품질시험계획 수립기준 |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 건축물의 건축공사 | 연면적 660㎡ 이상 |
| 전문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 |
따라서 일반적인 중·소규모 건축현장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기준은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입니다.
다만 연면적 660㎡ 이상이라도 이미 품질관리계획 대상이라면 품질시험계획이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사례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다
| 사례 ① 연면적 1,500㎡의 일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품질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별도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이므로 품질시험계획 대상입니다.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
| 사례 ② 총공사비 4억원의 토목공사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면서 총공사비가 5억원 미만이라면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정 품질시험계획 대상 아님 |
| 사례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총공사비 600억원 건설공사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따라서 품질시험계획이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
| 사례 ④ 연면적 35,000㎡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므로 품질관리계획 대상입니다. ▶ 품질관리계획 대상 |
| 사례 ⑤ 총공사비 3억원의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면서 전문공사의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품질시험계획 대상에 해당합니다. ▶ 품질시험계획 대상 |
6. 조경식재공사와 철거공사는 어떻게 될까?
모든 공사가 위 금액이나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로 현재 다음 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철거공사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원자력시설공사 역시 별도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상공사이지만 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라도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계도서에 적혀 있으면 모든 공사가 법정 대상이 된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7. 품질관리계획 대상 자체가 아닌 공사에 설계도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제89조제3항의 예외규정은 어디까지나 “원래는 제1항·제2항의 대상공사였던 공사”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철거공사 등을 계획수립 의무에서 다시 제외해 주는 규정이고, 그 단서(설계도서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립해야 한다)는 그 제외를 다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제89조제3항의 단서는 원래 제1항·제2항 대상공사였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애초에 제89조제2항의 품질시험계획 대상 자체(토목 5억원·건축 660㎡·전문 2억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까지 이 단서 때문에 새로 법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계약조건이나 설계도서 준수의무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 원칙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법정 품질시험계획 대상인지”와 “계약·설계도서상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지”는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품질관리계획은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계약 자체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를 별도의 법정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질시험계획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26 건설공사 품질관리 민원사례집」을 발간해 발주 방식·인허가 여부·계약조건·공동도급 방식·자재 공급형태에 따라 품질관리 의무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다양한 사례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애매한 현장은 이 사례집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품질관리계획서는 무엇을 작성해야 할까?
품질관리계획은 단순한 시험계획서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89조제4항에서는 품질관리계획이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는 [별표 1]을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작성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분야 | 주요 작성내용 |
| 공사 기본정보 |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시공자 |
| 품질방침 | 현장 품질방침과 품질목표 |
| 조직 및 책임 | 현장조직, 품질관리조직, 업무분장과 권한 |
| 문서·기록관리 | 설계도서, 시방서, 승인서류, 시험기록 관리 |
| 인력관리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교육훈련 |
| 설계 및 변경관리 | 설계도서 검토,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관리 |
| 자재관리 | 구매자재, 지급자재, 반입검사 및 보관 |
| 하도급관리 | 하도급업체 품질관리 및 시공확인 |
| 시공관리 | 공종별 시공관리, 중점 품질관리 |
| 검사·시험관리 | 시험계획, 검사장비, 측정장비, 시험장비 관리 |
| 부적합관리 | 부적합 자재·시공의 식별, 조치 및 재확인 |
| 개선관리 |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예방조치, 자체점검 |
| 준공관리 | 품질기록 정리,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 |
중요한 것은 다른 현장의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설계도서·시방서·공정표·자재계획과 실제 현장 조직을 품질관리계획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에는 품질관리 조직이 3명인데 실제 현장에는 한 명밖에 없거나, 계획서의 시험종목과 실제 설계도서의 재료가 서로 다르다면 계획서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9. 품질시험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품질시험계획은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별표 9]에 따라 작성합니다. 큰 구조는 다음 네 부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건설공사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등 |
| 시험계획 | 공종, 시험종목, 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
| 시험시설 | 시험장비 종류·규격·수량, 시험실 배치 등 |
| 품질관리인력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성명, 등급, 경력 및 배치계획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시험횟수 산정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철근, 골재, 되메우기, 방수재 등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와 공종을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에서 추출하고, 각각의 계획물량에 적용되는 시험빈도를 확인하여 계획시험횟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현장의 품질시험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10. 품질시험 종목과 빈도는 어디에서 확인할까?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별표 2]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품질시험기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오래된 엑셀파일의 시험빈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흐름으로 계획시험횟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계획시험횟수 산정 흐름 설계도서·시방서 확인 → 사용 자재 및 공종 추출 → 예정수량 산정 → 현행 품질시험·검사기준 확인 → 시험빈도 적용 → 계획시험횟수 산정 |
특별시방서나 계약도서에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품질시험계획의 핵심은 서식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몇 번 시험할 것인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11. 누가 작성하고 언제 제출해야 할까?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의 법적 수립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입니다.
작성된 계획은 발주자에게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검토·확인자에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현장 부지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행위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 흐름 시공자 계획서 작성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 → 발주자 제출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심사 →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판정 → 발주자 승인 → 본 공사 착공 |
발주자가 국가·지자체 등의 발주청이 아닌 민간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계획서 사본을 미리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구분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하여 세 가지 결과 중 하나로 판정합니다.
| 판정 | 의미 |
| 적정 | 품질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충분한 품질관리가 가능 |
| 조건부 적정 | 근본적인 문제는 없으나 일부 보완 필요 |
| 부적정 |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거나 적절한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 발주자는 승인서를 발급하고, 조건부 적정인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승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계획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품질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 전 승인 완료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13.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몇 명을 배치해야 할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는 공사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등급을 구분하고 필요한 시험시설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게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5]의 기본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공사규모 | 시험실 | 기본 인력기준 |
| 특급 품질관리 대상 | 품질관리계획 대상 중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 50㎡ 이상 | 특급·중급·초급 이상 각 1명 |
| 고급 품질관리 대상 |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제2호 대상 중 특급 제외 | 50㎡ 이상 | 고급·중급·초급 이상 각 1명 |
| 중급 품질관리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특급·고급 제외 | 18㎡ 이상 | 중급 이상 1명 + 초급 이상 1명 |
| 초급 품질관리 대상 | 품질시험계획 대상 중 중급 대상 제외 | 18㎡ 이상 | 초급 이상 1명 |
2024년 개정된 현행 [별표 5]에서는 특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에게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 고급에는 2년 이상, 중급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공사의 종류·규모, 현지 여건과 외부 시험·검사대행 정도 등을 고려해 시험실 규모나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현장에서는 계약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조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공사는 위 공사규모 구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발주기관 및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품질시험을 외부기관에 맡기면 품질관리자가 필요 없을까?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품질시험 일부를 외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한다고 해서 곧바로 현장의 품질관리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재 반입검사,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확인, 검측, 시험결과 관리, 부적합품 처리, 품질기록 관리 등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외부 시험·검사대행 정도 등을 고려해 인력·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외부시험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품질관리업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시험기관 이용 여부와 현장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5. 품질시험을 실시한 뒤 기록도 중요하다
계획서를 승인받은 뒤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은 발주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시험 업무는 시험성적서를 한 장 받아 파일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계획시험횟수와 실제 시험횟수,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시험대장과 현장 시공물량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2024년 이후 특히 주의|시험·검사 결과 7일 이내 정보망 입력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3항(2024년 신설)에서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면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와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히 현장에 품질시험대장과 성적서를 보관하는 것만으로 업무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 업무 프로세스 시험 실시 → 결과 확인 → 시험대장 정리 → 관련 증빙 확보 → 7일 이내 정보망 입력 |
17.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적절성 확인’도 준비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승인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성 확인에서는 단순히 계획서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지보다 실제 현장이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문서관리, 자재검사, 시험기록, 부적합관리, 품질교육, 자체점검 등의 자료를 계속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준공 직전에 과거 자료를 한꺼번에 만들어 맞추려고 하면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8.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현장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결국 다음 체크리스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만 보고 품질관리계획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 품질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품질시험계획보다 먼저 확인했는가
☐ 총공사비 산정 시 관급자재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건축공사는 연면적 660㎡ 기준을 확인했는가
☐ 전문공사는 총공사비 2억원 기준을 확인했는가
☐ 조경식재공사·철거공사 등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계약서와 설계도서의 별도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확인했는가
☐ 최신 품질시험·검사기준으로 시험빈도를 산정했는가
☐ 계획물량과 시험횟수의 계산이 맞는가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등급·경력·인원기준을 확인했는가
☐ 시험실 면적과 시험장비 계획이 현장과 일치하는가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는가
☐ 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승인을 검토했는가
☐ 품질검사 결과와 시험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시험·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정보망 입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 대상이라면 연 1회 이상 적절성 확인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항목 정도만 착공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해도 품질관리 관련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9. 착공계와 품질계획서는 어떻게 연결될까?
실무에서는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서류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인 핵심기준은 단순히 “착공계에 첨부했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 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는가입니다.
따라서 착공 준비 단계에서는 품질계획을 다음 업무들과 하나의 패키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착공 준비 패키지 착공계 준비 → 공정표 확정 → 현장 기술인 배치 → 품질계획 수립 → 안전관련 계획 수립 → 감독·CM 검토 → 발주자 승인 → 실제 공사 착공 |
품질계획서를 착공 직전에 만들기 시작하면 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인력 배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시공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품질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은 서로 다른 제도다
착공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품질관리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계획은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 구분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 안전관리계획 |
| 주요 목적 | 시공 품질과 시험·검사 관리 |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 주요 대상기준 | 공사비·연면적·계약조건 등 | 시설물 종류·굴착깊이·층수·가설구조물 등 |
| 핵심 내용 | 품질조직, 자재, 시험, 검사, 부적합관리 | 위험요인, 가설구조물, 안전점검, 공종별 안전대책 |
따라서 어떤 공사는 품질시험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모두 작성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공사는 둘 중 하나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계획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1.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5가지
결국 품질관리 업무는 다음 다섯 가지 흐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품질관리계획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연면적 30,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계약상 품질관리계획 수립공사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면 품질시험계획을 확인합니다.
토목 5억원, 건축 660㎡, 전문공사 2억원이라는 기준을 기억하면 실무 판단이 쉬워집니다.
셋째, 계획서는 실제 물량과 현장조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품질시험계획의 시험횟수는 오래된 다른 현장 파일을 복사하지 말고 최신 품질시험·검사기준과 실제 설계물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본 공사 착공 전에 검토와 승인을 완료합니다.
시공자 작성 → 감독·CM 검토 → 발주자 승인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승인 후의 품질관리까지가 진짜 업무입니다.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며, 시험·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관련 결과와 증빙을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정기적인 적절성 확인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착공계에 첨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설계도서에 정해진 자재와 공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계획 → 자재검사 → 시험·검사 → 기록 → 부적합 조치 → 준공까지 연결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과거와 달리 품질시험 결과의 전자적 관리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까지 중요해졌기 때문에 오래된 품질시험계획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만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흐름 품질관리계획 대상 확인 → 해당하지 않으면 품질시험계획 대상 확인 → 품질관리 인력·시험시설 확인 → 최신 시험기준에 따라 계획 작성 → 감독·CM 검토 → 발주자 승인 → 시험·검사 실시 → 결과 및 증빙 관리·입력 |
이 흐름을 잡아두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업무를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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