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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및 계상기준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적용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압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간접) + 직접노무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건설공사: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TIP]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각 개별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모든 공사 합산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계상기준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 해당 재료비 포함(관급자재 등)

        (단,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대상액 5억원 미만 or 50억원 이상 대상액 ×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금액(VAT포함)의 70% × 비율

     

    4.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대상액
    공사종류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 2.93% 1.86% 5,349,000 1.97% 2.15%
    일반건설공사() 3.09% 1.99% 5,499,000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 1.27% 1.38%

     

     

    항목별 사용가능내역과 사용불가 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사용 가능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보호(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법으로 정한 특정 유해·위험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 10%이내)
    사용 불가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유도자, 신호자가 유도 · 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고 교통정리, 민원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보조원이 안전 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2. 안전시설비 등

    사용 가능 안전표지 ·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 · 보건시설 및 그 설치 비용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사용 불가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시설물·표지, 소음·환경 등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목적의 시설물·표지
      *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공사안내 경고 표지판, 라바콘, PE드럼 등

    ○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불가
      (단,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낙하물 방호선반, 사다리 전도방지장치은 사용가능)

    ○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및 공사수행용 시설, 일체형인 안전시설 설치비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목적의 통신시설 · 설비
      (단, 스마트 안전시설 · 장비에 해당할 경우 예외 인정)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
      (단, 운반비는 사용가능)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단,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가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가용가능)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등

    사용 가능 ○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등에소요되는비용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포함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식별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불가 ○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 근로자 보호목적 외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피복·장구류
      (단,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는 사용가능)

    ○ 감리원 또는 외부방문 인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소요되는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사용 불가 ○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기타 산안법 외 타 법령에 따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사용 가능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

    ○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 초과 불가)
    사용 불가 ○ 해당 현장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
      (단, 교육장소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 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 없는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품

    ○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에서 적립을 위해 사용하는 회비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정기간행물 등 구독비용

    ○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목적이 없는 단순 회식경비, 교양· 오락성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사용 가능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사용 불가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단,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가용가능) 

    ○ 혹서·혹한기건강증진을위한보양식·보양등구입비용
      (단, 작업 중 혹한·혹서등을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제빙기 임대(6월~10월)는 사용가능)

    ○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구입·임대비

    ○ 작업장이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의 방역·소독·방충비용

    ○ 병원 등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 파상풍,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의약품 등 구입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7. 기술지도비

    ※ 2022년 8월 18일 이후 착공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 의무 주체가 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술지도비는 20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 가능

     

    8. 본사 사용비

    ○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전담부서(3명 이상으로 구성)가 있을 경우,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단,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