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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움터에 제출하는 서류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목차
1.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 시기: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단, 일반적으로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착공신고서는 공사감독자 관련지침에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용함)
[확인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서명 등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현장 건설기술자 적격여부
① 현장대리인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해당직무분야에 맞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명서 확인
- 이중배치여부 확인(1억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서 조회가능)
②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일 경우 배치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③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적용대상(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초급이상 품질관리자 배치)
구 분 | 기준내용 |
토목공사 |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전문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확인사항]
건설기술인의 교육(기본, 전문), 훈련 이수여부 확인(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고 발생시 교육확인 여부는 체크 포인트 중 하나
3. 공사공정예정표
[확인사항]
원활한 공정관리를 할 수 있는지 체크 / 대표이사 서명날인 체크
4. 산출내역서
○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⑥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 제출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등은 입찰 시 산출내역서 제출)
5.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 관련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법 제8조
○ 대상 : 모든 공사(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 시기 : 시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확인사항]
공사명으로 기입된 사업장으로 가입 · 신고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함)
6.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 내용: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점검표, 안전서약서, 위험성 평가 등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② 환경관리계획서
- 관련근거
- 내용: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 환경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③ 품질관리계획서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3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공사
· 2억원 이상 전문공사
※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7. 작업관리계획서
○ 공정별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제출
※ 작업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8. 착공 전 현장사진
9. 건설공사 대장 전자통보(KISCON) 및 확인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대상: 도급금액 11억 원 이상 또는 하도급금액 44천만 원 이상
○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한 전자적 통보
○ 확인사항: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등 확인(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 건설공사 대장 전자통보(KISCON)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출서류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②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
③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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