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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준공 실무가이드 시리즈

1.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현재 글

2.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총정리│현장대리인·안전·보건·품질관리

3.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작성방법 총정리│유해위험방지·위험성평가·안전보건대장 차이까지 한 번에 구분하기

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

5.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 업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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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이 글은 공공공사 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착공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세움터를 통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와는 목적·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계약예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시공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행정업무 중 하나가 바로 착공계, 즉 착공신고서 제출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착공계는 착공 후 7일 안에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장대리인계와 공정표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가요?

    고용·산재보험이나 KISCON도 착공계에 포함되는 건가요?

 

문제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착공계 제출서류 목록이 발주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계약서류와 법정 신고사항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공계의 기본 첨부서류와 착공 전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법정업무를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착공계 제출서류

    착공계

     

    국가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만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산출내역서, 보험관계 신고자료, 노무비 관련 서류 등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전부 똑같은 성격의 '착공계 첨부서류'라고 생각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착공서류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구분 대표 서류
    착공계 기본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예정공정표, 안전·환경·품질계획, 인력·장비계획, 현장사진
    착공 전후 별도 확인사항 산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KISCON, 노무비·대금지급시스템, 각종 법정 신고

     

    발주기관별 입찰공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또는 자체 착공계 서식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에서는 계약문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착공계)는 언제 제출해야 할까?

     '법정기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착공 후 7일 이내'라는 설명이 흔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공사감독자 관련지침에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보통 이를 준용함)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고, 착공 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기본 원칙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맞춰 착공계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착공 후 7일 이내'가 일반적이지만 '착공 시' 제출이 원칙이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 보는게 좋습니다.

     

    착공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기한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계약번호

        대표자 날인 또는 전자서명

        첨부서류 누락 여부

     

    특히 착공일과 준공일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착공일을 잘못 입력하면 이후 공사기간, 지체상금, 보험신고, 공정관리 등 여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착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첫 번째 첨부서류로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 인력의 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시공관리와 기술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에서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맞는 건설기술인을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세부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에는 보통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현장대리인 지정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공사 종류·금액에 적합한 등급 여부

        다른 현장 중복배치 여부(1억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서 조회가능)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

     

    특히 건설기술인의 자격은 단순히 '기사 자격증이 있으니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예정금액과 공종, 기술등급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과거에는 '건설공사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본 기준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현재 안전관리자를 처음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정정 사항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3 7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재 기준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 시행령 [별표 3]입니다.

     

    그렇다면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현재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을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은 기본적인 선임기준, 120·150억원은 다른 의무(전담 배치) 판단에 사용되는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금액이 더 커지면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별표 3]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하는 건설공사라면,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입니다.

    따라서 착공계 검토 시에는 공사의 규모와 도급구조에 따라 다음 순서로 선임·지정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대리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에 단순히 '초급 이상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면 된다고 이해하기보다, 실제로는 공사 규모에 따른 세부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등급과 인원을 판단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착공 시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 여부

        배치 인원

        기술등급

        경력

        관련 교육 이수

        시험실 및 시험장비 확보

     

    [확인사항]
    건설기술인의 교육(기본, 전문), 훈련 이수여부 확인(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고 발생시 교육확인 여부는 체크 포인트 중 하나

     

     

    3. 공사공정예정표

    공사공정예정표도 착공신고서의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공정표는 단순히 공사기간을 막대로 나눠놓은 문서가 아니라, 향후 기성검사, 공정률 관리, 자재 반입, 인력투입, 공기연장 검토, 지연공정 관리, 준공예정일 관리 등의 기준자료가 됩니다.

    공정표 검토 시 확인사항

        계약상 착공일·준공일과 일치하는가?

        전체 공사기간 안에 공정이 배치되어 있는가?

        주요 공종의 선후관계가 적정한가?

        주요 자재 발주기간이 반영됐는가?

        동절기·우기 등 작업여건이 고려됐는가?

        주요 공정의 여유기간이 합리적인가?

        인력·장비 투입계획과 연계되는가?

     

    특히 준공기한만 맞추기 위해 모든 공정을 억지로 압축해 놓은 예정공정표는 실제 공정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사항]
    원활한 공정관리를 할 수 있는지 체크 / 대표이사 서명날인 체크

     

    4.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는 모든 공사가 똑같은 시기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만, 아래 공사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와 재입찰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기성금 산정, 신규비목 단가 산정, 물가변동, 준공정산의 기준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착공할 때부터 공종·규격·수량·단가·금액 등이 계약조건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착공신고서에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계획서의 법적 작성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가 동일한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법적 근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대표적인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일정한 조건에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일정한 리모델링·해체공사

        일정한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시행령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안전관리계획 대상공사는 계획서를 작성해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실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공사라면 착공계 서류 중에서도 특히 제출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명칭이 비슷하다고 같은 서류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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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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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정리 글

     

    2.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계상을 하고 사용기준을 몰라 사고가 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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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지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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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도 착공 전에 확인

    2026 6 1일부터 위험성평가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착공계 첨부서류 여부와 별개로,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입니다.

     

    환경관리계획·환경관리비 사용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환경관리비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비, 폐기물 처리·재활용 비용 등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업자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계의 환경관리계획에는 현장 특성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세륜시설

        오탁수

        폐기물

        토사유출

        주변 환경민원

     

    비산먼지 신고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폐기물 관련 신고 등은 해당 사업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환경법령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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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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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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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품질관련 계획도 대상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 공사가 대상입니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중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

        해당 공사의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 가운데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이 됩니다.

    공사 기준
    토목공사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축공사 연면적 660㎡ 이상
    전문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며, 설계도서에서 계획 수립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실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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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 정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 정리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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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요구하는 정식 명칭은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입니다. 착공계에 첨부하는 이 계획서는 '언제, 어떤 공정에, 어떤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공정관리 자료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정 위험작업에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는 별도의 산업안전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중량물 취급이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법령상 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작업 전에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서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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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총정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총정리

    건설공사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중량물을 운반, 적재하는 일이다. 중량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피에 비하여 무거운 물건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상으로는 5 k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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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착공 전 현장사진

    착공 전 현장사진도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본 첨부자료입니다. 현장사진은 단순 기록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향후 민원이나 분쟁에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촬영해 둘 것을 추천하는 부분

        공사부지 전체 전경

        인접 건축물

        도로 및 보도

        담장

        기존 구조물

        배수시설

        인접 대지와 경계부

        균열 등 기존 손상부위

        지장물

        공사차량 진출입구

     

    특히 인접건물 균열이나 담장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위치와 촬영일자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뒤에는 '원래 있던 균열인지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8.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

    여기서부터는 '착공계 기본 첨부서류'라기보다 착공 전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법정업무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원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은 각각의 공사 개시 사실에 대해서도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회사의 보험 적용형태에 따라 다음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순히 '모든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무조건 같은 신고서를 14일 안에 제출한다'고 이해하기보다, 사업장의 일괄적용 여부와 보험관계에 따라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사항]
    공사명으로 기입된 사업장으로 가입 · 신고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함)

     

     

    9.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KISCON)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통보 기준이 구분됩니다.

    원도급공사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KISCON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도급공사

    위 원도급자의 공사에서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미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나 신규 기재사항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 통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구분

    KISCON 공사대장 통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정한 착공계 기본 첨부서류 자체는 아닙니다.
    착공 전후 시기에 함께 챙겨야 하는 별도의 법정 전자통보 업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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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대장 전자통보(KISCON)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KISCON) 대상 및 기준 정리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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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무비 구분관리·대금지급 관련 서류

    공공공사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착공단계에서 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관련 합의서

        노무비 지급계좌

        하수급인 관련 자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관련 서류

     

    특히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공사를 1건의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공사라면 발주기관이 지정한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21223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pdf
    2.39MB

     

     

     

     

    11. 착공 시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실제 현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법정·계약상 기본자료 외에도 발주기관에서 다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기술자 재직·경력증명

        관급자재 수급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직접시공계획 관련 자료

        하도급계획 관련 자료

        건설근로자 관련 서류

        폐기물처리계획

        비산먼지·특정공사 관련 신고자료

        각종 보험가입 증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자료

        공사안내표지판 설치계획

        착공회의 자료

     

    따라서 인터넷에서 받은 '착공계 서류목록' 하나만 보고 준비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령 → 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 → 발주기관 자체서식

     

    12. 착공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착공 전에 다음 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체크
    착공계 공사명·계약금액·착공일·준공일 일치
    현장대리인 자격·등급·경력·재직 여부
    안전관리자 50억원 이상 등 선임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자·총괄책임자 등 지정대상 검토
    품질관리인력 시행규칙 별표5 배치기준 검토
    공정표 계약기간 및 공종별 일정 검토
    산출내역서 착공 시 제출대상 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 대상공사 여부·착공 전 제출 확인
    위험성평가 최초 작업 시작 전 최초평가
    품질관리·시험계획 대상 여부 및 착공 전 승인
    환경관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환경신고 확인
    인력·장비 공정별 투입계획 수립
    현장사진 인접시설·도로·기존 손상 촬영
    고용·산재보험 성립·사업개시 신고 확인
    KISCON 1억원/4천만원 기준 및 30일 기한 확인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관련 적용 여부
    대금지급 전자적 지급시스템 적용 여부
    기타 발주기관 특수조건 추가서류

     

    13. 착공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6가지

    실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착공계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지?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기본 원칙은 착공 시 제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착공후 7일 내 제출이지만, 발주처 확인 필요)

     

    2  세움터 착공신고와 발주처 착공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두 신고는 근거와 제출기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현재 건설업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120·150억원은 별도의 전담 의무 판단 등에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4  안전관리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로 생각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계획은 법 제62조와 시행령 제98조가 핵심 근거입니다.

     

    5  모든 공사에 같은 품질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금액·연면적·공사의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이 달라집니다.

     

    6  KISCON 통보기준을 착공계 제출기준과 혼동하는 경우

    KISCON은 도급계약·하도급계약 체결 후 별도로 이행하는 전자통보 제도입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착공계와 세움터 착공신고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착공계는 주로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계약관리 서류입니다. 세움터 착공신고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하는 행정절차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착공계는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요?

    A.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착공 후 7일까지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서와 발주기관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안전·품질계획서는 착공계보다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A.  대상공사인 경우 제출시기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해야 하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역시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실제 착공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4.  KISCON은 착공계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A.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기본 착공계 첨부목록과 KISCON 법정통보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KISCON 대상공사는 별도로 법정기한 내 전자통보를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착공서류로 통보확인서를 요구한다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5.  공사기간이 매우 짧아도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국가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 면제가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발주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공사의 착공계는 단순히 '공사를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한 장짜리 신고서가 아닙니다. 착공단계에서 계약내용 → 기술자 배치 → 공정 → 안전 → 품질 → 환경 → 보험 → 노무 → 법정신고가 제대로 준비됐는지를 처음 확인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은 기간확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는 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서류를 구분할 것

        KISCON 기준은 원도급 1억원, 해당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기관마다 계약특수조건과 자체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착공 전에 법령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입찰공고와 공사계약서, 특수조건까지 함께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2026 9월 현재 관련 법령과 국가계약 계약예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실무자료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개별 공사계약에 따라 제출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해당 발주기관의 최신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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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준공 실무가이드 시리즈

    1.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현재 글

    2.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총정리│현장대리인·안전·보건·품질관리

    3.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작성방법 총정리│유해위험방지·위험성평가·안전보건대장 차이까지 한 번에 구분하기

    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

    5.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 업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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