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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라지는 만큼 법적인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현장대리인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40조( 배치),
동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건설기술인 30조의 2( 배치의 예외)
∘ 배치시점 :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공사예정금액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현장배치 기술인 중복배치 조건
- 공사예정금액 5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인접한 지역에서 행해지되, 발주자가 시공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발주자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공사 중단의 경우, 현장배치 기술인 배치를 아니할 수 있음
2. 안전관리자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동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선임대상 현장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소요인원
- 원도급사 1인(현장소장) - 하도급사(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업체 1인 ☞ 이 경우, 원도급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2-2. 안전관리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대상현장 | 소요인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
1명 이상(겸직 가능)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 4명 이상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 7명 이상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10명 이상 |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
※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주요 업무, 안전교육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클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3. 보건관리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동법 시행령 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
3. 품질관리자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동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배치기준 : 공사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대상공사 | 공사규모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50㎡ 이상 | ①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②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③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고급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 이상 | ① 고급기술인 1명 이상 |
②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③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중급 품질관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 20㎡ 이상 | ① 중급기술인 1명 이상 |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②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
초급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20㎡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클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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