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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라지는 만큼 법적인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현장대리인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40조( 배치),

                         동법 시행령 35(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건설기술인 30조의 2( 배치의 예외)

     

    배치시점 :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현장배치 기술인 중복배치 조건

      - 공사예정금액 5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 인접한 지역에서 행해지되, 발주자가 시공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발주자 또는 외부의 요인으로 공사 중단의 경우, 현장배치 기술인 배치를 아니할 수 있음

     
     

    2. 안전관리자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1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동법 시행규칙 제9(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선임대상 현장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소요인원

    - 원도급사 1(현장소장)
    - 하도급사(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업체 1
    ☞ 이 경우, 원도급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2-2. 안전관리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대상현장 소요인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겸직 가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800
    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주요 업무, 안전교육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클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

    건설공사에 착공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기술자 배치이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그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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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보건관리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8(보건관리자), 동법 시행령 20(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3. 품질관리자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동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동법 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배치기준 : 공사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50㎡ 이상 ① 특급기술인 1명 이상
    ②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③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① 고급기술인 1명 이상
    ②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③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20㎡ 이상 ① 중급기술인 1명 이상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②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클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 정리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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