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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건설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착공계를 준비할 때는 공사금액, 공종, 기술인의 등급·경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관계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30억원 공사에는 현장대리인을 어느 등급으로 배치해야 하는가
  • 안전관리자는 아직도 120억원 이상부터 선임하는 것인가
  • 품질관리자는 초급 1명만 있으면 되는가
  • 현장소장 한 명이 두 현장을 동시에 맡아도 되는가

건설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모두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각각 배치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기사 한 명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사금액·공종·기술인의 등급과 경력·공사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인원이 달라집니다.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이 글에서는 2026 9월 현재 기준으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과 중복배치 가능 여부, 착공 시 확인할 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건설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기술자 배치기준

     

    전체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법적 근거 판단기준
    현장대리인 ·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 공사예정금액 · 공종 · 경력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 공사금액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 공사금액 · 상시근로자 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 품질관리 대상공사 · 규모

     

    실제 착공계에서는 현장대리인계와 기술인 경력증명서뿐 아니라 안전·품질 관련 인력의 배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장대리인과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은 같은 개념인가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법적 표현은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관리를 위해 해당 공종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이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합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이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이 계약상 현장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할 때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현장배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대표적인 배치 가능 기준
    700억원 이상 기술사
    500억원 이상 기술사 · 기능장 또는 동일 종류 공사 시공관리 경력 5년 이상특급기술인 등
    300억원 이상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10년 이상, 동일 종류 공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등
    100억원 이상 기술사 · 기능장, 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특급기술인, 일정 경력을 갖춘 고급기술인 등
    30억원 이상 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일정 경력의 중급기술인
    30억원 미만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 또는 동일 종류 공사 시공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초급기술인

     

    단순히 기술등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종류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경력이 함께 요구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원 미만 공사라고 해서 모든 초급기술인이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 지정 전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등급
    • 직무분야
    • 공종
    • 경력기간
    • 동일 종류 공사 경력
    • 자격증

     

    1-2. ‘같은 종류의 공사 경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표 5]에서 말하는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은 단순히 건축공사인지 토목공사인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치하려는 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공관리업무에는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품질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공사 시공과 직접 관련된 업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에서는 단순히 재직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참여공사와 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 현장대리인이 두 현장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는 공사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  같은 시 · 군 관할지역에서 시행되거나

    -  서로 인접한 시 · 군 지역에서 시행되고 발주자가 기술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 2

    이미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새로 시행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발주자의 승낙입니다. 업체가 임의로현장이 가까우니 소장 한 명이 두 군데를 보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4.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기술인을 계속 배치해야 하는가

    일정한 경우에는 배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일정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책임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경우

     

    다만 현장배치 기술인을 회사 판단만으로 철수시키기보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 등 필요한 절차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KISCON 건설공사대장에서도 현장배치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 및 배치예외와 발주자 승낙 여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착공단계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과거에는건축 120억원, 토목 150억원부터 안전관리자를 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3 7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수
    5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이후 기준에 따라 추가 선임

     

    대규모 공사는 단순 인원수뿐 아니라 일정 경력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포함해야 하는 등 자격구성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시행령 [별표 3]·[별표 4]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1. 120억원 · 150억원 기준은 사라지지 않았다(안전관리 전담 기준)

    현재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작 기준은 50억원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건설업의 경우 일반 건설업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는 규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두 기준

    50억원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20억원 · 150억원(토목) = 전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관계수급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금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2. 안전관리자와 현장대리인은 겸직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가능하거나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규모이므로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는 공사형태와 관련 기준에 따라 겸직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공사금액이 작으니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까지 하면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공사금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실제 업무수행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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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주요 업무, 안전교육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클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

    건설공사에 착공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기술자 배치이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그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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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관리자는 어느 규모부터 필요한가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업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현장에서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을 선임하고,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보건관리자까지 조직표와 착공서류에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함께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엄밀히 말하면 기술자 배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착공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하는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이 됩니다.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별개의 서류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현장 조직체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필요한 시험시설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은 세부 기준을 [별표 5]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공사 대표적인 공사규모 시험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특급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50㎡ 이상 특급1 + 중급 이상1 + 초급 이상1
    고급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 중 특급 대상이 아닌 공사 50㎡ 이상 고급 이상1 + 중급 이상1 + 초급 이상1
    중급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20㎡ 이상 중급 이상1 + 초급 이상1
    초급 품질시험계획 대상공사 중 중급 대상이 아닌 공사 20㎡ 이상 초급 이상1

     

    품질관리자의 등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고, 이후 공사규모품질관리 등급인원시험실 규모 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1. 품질관리 배치기준, 2026 10 31일부터 일부 변경

    시행일 주의
    2025 10 3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별표 5의 품질관리 배치기준 개정사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 10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2026 9월 현재는 아직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 1. 품질관리 책임기술인의 경력요건 강화

    • 특급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고급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

    변경 2. 시험실 최소면적

    중급 및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험실 기준이 20㎡에서 18㎡로 변경됩니다.

     

    다만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개정기준 시행 전에 이미 입찰공고를 한 건설공사 등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26 10 31일 전후로 착공하는 현장은 입찰공고일과 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2. 품질관리 기술인도 여러 현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가

    품질관리 업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가까운 현장이니 품질관리자 한 명을 마음대로 돌려 쓰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종 유사성

      현장 인접성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승인

      실질적인 품질관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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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은 아래 링크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궁금한 사람은 클릭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 정리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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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착공할 때 기술자 서류 체크리스트

     

    발주자나 CM·감리단 입장에서는 기술자의 이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착공계에 현장기술자 지정계가 제출됐다면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공종이 해당 직무분야와 일치하는가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등급인가

      필요한 시공관리 경력을 충족하는가

      동일 종류 공사 경력을 확인했는가

      재직증명서가 있는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했는가

      다른 현장과 중복배치돼 있지 않은가

      중복배치라면 발주자 승낙이 있는가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원을 충족하는가

      안전관리자 자격이 적정한가

      전담 대상 현장인지 확인했는가

      관계수급인의 선임대상도 검토했는가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토목공사업이면 1,000억원 기준을 적용했는가

      상시근로자 600명 기준도 확인했는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계획 대상인가

      품질시험계획 대상인가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중 어느 대상인가

      인원과 기술등급이 맞는가

      시험실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는가

      2026 10 31일 개정기준 적용대상인지 확인했는가

     

    7. 건설기술인 배치에서 자주 하는 실수

    흔한 오해 정확한 기준
    공사금액만 보고 현장대리인을 배치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와 동일 종류 공사 경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급이면 모든 소규모 공사가 가능하다고 오해 30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초급기술인은 일정한 동일 종류 공사 시공관리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이면 마음대로 두 현장을 겸임 반드시 법령 조건을 충족하면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120억원부터라고 오해 현재 기본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전담 기준을 혼동 50억원은 선임 여부, 120억원 · 토목 150억원은 전담 여부 등과 관련한 별도 기준입니다.
    오래된 품질관리 기준을 그대로 사용 2026 10 31일 시행되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기준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마음대로 이탈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공사 사업관리 지침에서도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법령상 기술인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해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을 착공계에 이름만 올려놓는 기술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공정 · 품질 · 시공관리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기사 자격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인 등급 · 경력 기준을 충족하면 배치할 수 있습니다.

     

    Q. 초급 건설기술인은 소규모 공사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30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인은 동일 종류 공사에서 일정한 시공관리 경력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대리인 한 명이 두 현장을 담당할 수 있나요?

    A.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5억원 미만의 동일 종류 공사 등에 대해 공사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으면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Q. 50억원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요?

    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Q.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보건관리자는 없어도 되나요?

    A. 서로 다른 법정 역할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대규모 건설현장이라면 안전관리자와 별도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Q.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2026년에 바뀌나요?

    A. . 2026 10 31일부터 일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경력요건과 시험실 규모가 변경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 등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개별 현장의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는 단순히 착공계에 이름을 넣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 등급 · 경력과 인원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공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금액뿐 아니라 공종과 경력까지 확인한다.
    • 안전관리자는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선임대상을 검토한다.
    • 보건관리자는 800억원 이상, 토목은 1,000억원 이상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변경까지 확인한다.

    기술자를 한 번 배치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금액 변경, 공사 중단, 기술자 교체, 공사기간 연장, 하도급계약 변경 등이 발생하면 현재 배치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 9월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실무자료입니다. 개별 공사의 종류 · 계약조건 · 입찰공고 시점 및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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