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4년 1월과 비교하여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의 변동이 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2024.0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문화재수리 조달청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
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과 작성주체,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인지 체크해 보고 작성대상일 경우, 이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건설현장이고, 건설현장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대형공사장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2020년 12월 10일부터 작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목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2층 ~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아래 항목인 경우 ①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 ㎡ 이상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 ㎡ 이상인 공장(산업단지에서 짓는 공장은 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