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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과 작성주체,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공사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인지 체크해 보고 작성대상일 경우, 이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부 고시 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및 종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작성대상이다.
총 공사금액이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
작성시기 | 계획단계 (공사 시행계획 수립 시) |
설계단계 (설계 완료 2주 전) |
시공단계 (계약체결 후 2주 내) |
작성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작성내용 | 1. 사업개요 (공사규모, 공사예산, 공사기간 등)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 금액 산출서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발주자 역할 | - 발주자는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거나, 건설안전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에게 제공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하도록 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발주자는 3개월마다 이행 여부 확인 |
※ 건설안전전문가란?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및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 3년 이상 실무경력(건설안전 분야)
3. 건설안전산업기사 + 5년 이상의 실무경력(건설안전 분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양식 & 샘플 포함)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계획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 내용 |
1.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추정), 공사기간(추정), 공사규모(연면적, 연장 등), 발주자(기관) |
2.현장 제반 정보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
3.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4.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
5.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 |
6.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 조건 |
·설계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조건(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공사 발주 시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조건(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
7.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시공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8.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전문가 |
9.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
작성하는 양식은 위의 파일을 참고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배포한 작성샘플도 공유하니 참고하면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위험요인 발굴에 대한 정보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위험요소프로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를 접속하면 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양식 & 샘플 포함)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설계안전보건 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분 | 내용 |
1.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
2.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
3.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
4.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
·공사기간 산정 근거(공종별 및 전체 결과) |
5.주요 유해·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분석 결과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물적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 관리주체)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
6.안전보건 회의 이력 |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 이력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
7.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
8.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 담당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샘플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안전관리비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건설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양식 & 샘플 포함)
발주자는 시공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위해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3개월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구분 | 내용 |
1.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시공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
2.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반영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지침 문서번호, 명칭 등 |
3.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산출내역과 변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
4.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관리 |
·적정공사기간 산정표(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 계약∼준공까지 공사기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설계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공법 변경 등 포함) |
5.주요 유해·위험 요소 관리 이행 |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과 잔존 위험의 실행 확인 ·시공자가 발굴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작업 관리계획과 이행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미대상 공사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이행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6.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용 확인 이력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 점검, 안전보건 회의 참여,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참여 이력(전문가도 포함)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력(기간, 성명, 자격 등) ·위생시설(휴게실, 남녀탈의실, 화장실 등) 설치 확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및 감독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참여 또는 개최 확인 이력 ·(해당시) 발주자의 근로자 상담 이력 |
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및 조치결과 확인 이력 |
8.안전보건조정자 및 전문가 |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조정 내용 이력 ·발주자가 고용한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이력 |
9.중대재해 관리 | ·중대재해 발생 이력 |
10.발주자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 및 확인 ·작성 시공자, 준공 후 최종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
별첨 | ·유해·위험방지계획(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에 대한작업계획서 포함)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샘플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자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관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면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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