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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 9

 

건설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착공 전 챙겨야 할 안전 관련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많다 보니,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는 어떤 서류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 대장은 시공사가 착공할 때 제출하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설계·시공 단계까지 위험요인을 계속 관리하도록 만든 발주자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제도입니다. 특히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기존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2024 7 1일부터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와 작성서식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작성항목이 간소화되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시점,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기한 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과거 자료만 보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차이
작성 주체와 작성 시기  안전보건전문가 검토 절차  발주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
착공 후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와의 차이

 

 

목차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이란?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설계자에게 제공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확인

    - 시공단계: 최초 수급인에게 제공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발주자 이행 확인

     

    즉 안전보건대장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문서라기보다, 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안전정보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안전보건대장은 이름 때문에 시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의 중심적인 의무주체는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은?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 대상 기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여기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이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건축사업을 건축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 등으로 분리 발주한다고 해서 단순히 각각의 계약금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라면 전체 사업의 발주형태와 공사 범위를 종합하여 총공사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대장은 3종류가 있다

    안전보건대장 종류

     

    안전보건대장은 공사의 진행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단계 계획 설계 시공
    주 작성자 발주자 설계자 최초 수급인
    핵심 목적 예상 위험요인 사전 확인 위험요인을 설계에서 제거·저감 설계에서 남은 위험요인의 시공단계 관리
    다음 단계 전달 설계자에게 제공 입찰 시 고지 및 계약 시 수급인에게 제공 시공단계에서 지속 관리
    발주자 역할 작성·관리 작성하게 하고 확인 작성하게 하고 이행 확인
    전문가 확인 적정성 확인 대상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
    관리시점 계획단계 설계도서 작성 완료 후 착공 전날까지 제출
    착공 후 관리 - -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확인

     

    📌 핵심 포인트

    안전보건대장을 '착공계 제출서류 하나'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사를 기획하는 순간부터 안전관리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1. 2024년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기존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기본설계 시 작성", "설계 완료 2주 전 작성", "계약 후 2주 이내 작성" 등 여러 표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 7 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가 개정되었습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시점 명확화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기한 명확화

    수급인은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간소화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줄이고,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의무 확인 중심으로 서식이 개편되었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인터넷에서 과거 안전보건대장 양식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2024년 개정 이후 서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고시 기준 서식이나 샘플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최신 별지 제1·2·3호 서식으로 반드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3-2. 안전보건대장 최신 양식 및 작성 샘플 다운로드

    20247월부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의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는 다음 세 가지 안전보건대장을 사용합니다

    단계 법정 양식 작성자 작성 샘플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 OO 공공청사 신축공사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OO 공공청사 신축공사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최초 수급인 OO 공공청사 신축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 최신 법정양식 다운로드(↓)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x
    0.05MB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예시 다운로드(↓)

    [샘플] 기본안전보건대장.hwpx
    0.07MB

     

    (작성예시) 조건 : OO 공공청사 업무동 신축공사 / 발주자 OO/ 지하2~지상 7/ 연면적 11,800 / 총공사금액 약 152억원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최신 법정양식 다운로드(↓)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x
    0.04MB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예시 다운로드(↓)

    [샘플] 설계안전보건대장.hwpx
    0.08MB

     

    (작성예시) 포함 항목

    거푸집 및 동바리 위험성 감소방안

    가설흙막이 위험성 감소방안

    비계 위험성 감소방안

    기타 공종 위험요인

    공종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내역서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③ 공사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최신 법정양식 다운로드 (↓)

    [별지 3]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x
    0.03MB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예시 다운로드 (↓)

    [샘플] 공사안전보건대장.hwpx
    0.06MB

     

    (작성예시) 포함 항목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타워크레인 배치계획

    콘크리트 펌프카 이동계획

    이동식 크레인 배치계획

    적정성 확인 결과

    발주자 3개월 주기 점검 예시

     

    📥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 및 작성예시 일괄 다운로드 (↓)

    안전보건대장_양식및작성예시_전체.zip
    0.31MB

     

    4.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아직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사업 특성과 현장조건을 검토하여 향후 설계와 시공에서 관리해야 할 주요 위험요인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른 주요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개요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사업 특성 등 기본적인 사업정보를 작성합니다.

     

    공사현장 제반 정보

    현장의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합니다. 인접 도로·인접 건축물·지하매설물·고압선·철도 및 도로 인접 여부·지반조건·주변 통행여건 등이 실제 공사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

    건설공사에 설치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구조물,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와 위험성 감소방안을 검토합니다.

    📌 작성 예시
    굴착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철저'라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흙막이 붕괴 위험 → ② 지반조건을 고려한 흙막이 구조 검토 → ③ 굴착단계별 계측 및 변위관리
    처럼 설계단계에서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확인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중요한 항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5.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발주자는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현행 기준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금액 산출내용을 검토합니다. 공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면 무리한 동시작업이나 야간작업 등이 늘어나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서도 발주자가 설계자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설계과정에서 예상되는 시공단계의 주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설계를 통해 위험 자체를 제거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구분 변경 전 개선 방향
    사례 1 고소작업을 많이 해야 하는 설계 지상 조립 후 인양할 수 있는 공법 적용
    사례 2 작업공간이 협소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곤란 설계단계에서 안전난간·작업발판 확보 공간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도 포함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과거 작성항목 중 일부를 삭제·간소화하여 위 세 가지 영역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5-1.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시공단계 유해·위험요인이 적정하게 도출됐는지

      위험성 감소방안이 현실적인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토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이나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주의사항

    안전보건대장을 단순히 '검토 완료'로 결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 중 설계·공사비·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할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2. 공사 입찰 전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해야 하나?

    현행 고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에서 이를 미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설계 완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 적정성 검토      설계 반영

    공사 입찰 시 고지      계약체결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이 절차를 누락하면 안전보건대장의 핵심 목적인 '설계단계의 안전정보를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약화됩니다.

     

    6.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시공단계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기한입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기한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수급인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고시는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대형 거푸집 전도 위험'이 도출됐다면,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는 조립방법·인양방법·전도방지 조치·작업순서·작업구역 통제 등 실제 시공단계의 조치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조치내용

    해당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라면 심사 및 확인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관리합니다.

     

    건설공사용 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계획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확인합니다.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작업동선과 작업자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이라면 계약 여부, 지도결과, 조치내용 등을 관리합니다.

     

    6-1. 착공했다고 끝이 아니다|발주자는 3개월마다 확인

    안전보건대장에서 발주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착공 전에 한 번 받아놓고 파일로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이행 확인 주기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공사가 종료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에서는 별도의 안전보건대장 관리대장을 만들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구분 확인일 주요 위험공종 이행상태 미흡사항 조치완료일
    1 착공+3개월 굴착·흙막이 적정 - -
    2 착공+6개월 골조·양중 보완 난간 일부 미설치 00.00
    3 착공+9개월 마감·설비 적정 -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2. 설계변경이 생기면 공사안전보건대장도 수정해야 한다

    착공 후 설계변경이나 공법변경이 발생하면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에서는 설계변경 또는 공법변경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대장을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했다면 안전보건대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착 깊이 증가

      흙막이 공법 변경

      타워크레인 위치 변경

      가설구조물 변경

      철골 설치방법 변경

      프리캐스트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

      작업순서 변경

      대형 장비 추가 투입

    📌 핵심 포인트
    설계변경 = 공사비와 도면만 변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라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위험요인과 조치계획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전문가는 누가 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으로 정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단순히 현장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과 경력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대장 전체 업무절차 한 번에 보기

    안전보건대장 업무절차

     

    발주자 입장에서 전체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 확인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계약 체결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자가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필요 시 설계·공사비·공사기간 보완

      공사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 미리 고지

      공사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

      수급인이 착공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발주자 보완·변경 요구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이행상태 확인

      설계·공법 변경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변경

     

    이 흐름만 기억해도 안전보건대장 업무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1.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현장에서 특히 혼동하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대장과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주요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심 목적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
    주요 의무주체 건설공사발주자 중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적용기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규모·구조물·공법 등 법정 대상
    관리단계 계획설계시공 주로 시공 전 계획 수립 및 시공 중 관리
    주요 문서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계획서
    주요 위험 근로자의 추락·끼임·붕괴 등 산업재해 공사 및 구조물 안전, 주변 안전 등

     

    📌 핵심 포인트

    50억원 이상이라고 무조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보건대장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각각 별도의 법령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8-2.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대장은 어떻게 다른가?

    안전보건대장에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안전보건대장  발주단계부터 위험을 발견하고 설계·시공으로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위험성평가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제도

     

    시공단계에서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을 현장 위험성평가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도 다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별도의 제도입니다. 특정 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 등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주는 공사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계획·설계·시공 전 과정의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현장은 안전보건대장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과태료는?

    안전보건대장은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참고서류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르면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7조 제1·2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는 단순히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자는 법에서 정한 단계별 조치를 수행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을 받는 절차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실무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여부 검토자료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제공 기록

      설계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전문가 검토 결과

      설계 보완 결과

      입찰 시 고지 기록

      시공자 제공 기록

      공사안전보건대장

      착공 후 3개월 주기 확인자료

      미흡사항 시정조치 결과

      설계·공법변경 시 변경대장

     

     

    10. 발주기관 담당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7가지

    실제 행정업무에서는 다음 항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공사비 50억원만 보고 판단한다

    분리발주 공사라면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전체 발주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가 끝난 뒤 만든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계획단계 문서입니다. 설계자에게 위험요인과 설계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과거 2020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2024 7 1일부터 서식과 작성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최신 고시 별지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공사계약 후 시공사에게만 전달한다

    현행 고시는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에서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착공 후 제출받는다

    현재는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전문가 검토를 빠뜨린다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은 법에서 정한 전문가 요건을 확인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7. 착공 후에는 파일만 보관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는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포인트입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전보건대장은 50억원 '초과'인가요, '이상'인가요?

    A.  50억원 이상입니다. 총공사금액이 정확히 50억원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시공사가 작성하나요?

    A.  아닙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작성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작성합니다.

     

    Q3.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수급인이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고시상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Q4.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설계변경 또는 공법변경으로 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장비·작업순서·가설구조물 등이 변경된다면 안전에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안전보건대장만 작성하면 위험성평가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안전보건대장과 위험성평가는 법적 목적과 수행주체, 적용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시공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 확인한 주요 위험요인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안전보건대장의 핵심은 '서류'가 아니라 위험정보의 전달이다

    안전보건대장을 단순히 발주자가 만들어 놓아야 하는 또 하나의 안전서류라고 생각하면 제도의 취지를 놓치게 됩니다.

     

    (계획단계) 발견한 위험      (설계단계) 최대한 제거      잔존위험을 시공자에게 전달      시공단계에서 실제 안전조치로 관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연결고리를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2026년 현재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대상 기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안전보건대장 대상 확인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 입찰 설계안전보건대장 미리 고지
    착공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착공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확인
    설계·공법 변경 필요 시 공사안전보건대장 변경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2024 7 1일 고시 개정으로 작성항목과 작성시점이 달라졌으므로,
    과거 서식이나 오래된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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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포인트
    안전 관련 제도는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어떤 제도가 중복 적용되는가?"를 착공 전에 한 번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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