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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신 개정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외로 이 서류를 많이 헷갈립니다.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10층 미만이면 무조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 “연면적 1,000㎡가 안 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나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이 현장에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착공을 준비하는 시공사, 건축주,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실무자를 위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을 기준으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부터 작성방법, 제출·승인 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무엇인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건축공사에서도 추락이나 낙하, 비계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착공 전에 세우도록 한 제도입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은 일반 안전관리계획의 축소판이면서 동시에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처음부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대상인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일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확인한 다음,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안전관리계획의 대표적인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있습니다.
☐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 일정 조건에서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 일정 규모 이상의 천공기 사용공사
☐ 항타·항발기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발주자가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따라서 예를 들어 연면적 1,500㎡의 5층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하 12m를 굴착한다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라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
①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인가? → YES : 일반 안전관리계획 수립 / NO : 다음 단계
②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인가? → YES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 NO : 법정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의무대상 아님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도 관할 지자체나 발주기관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중 중) 2층~10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공사이면서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 연면적 기준 |
| 공동주택 | 1,000㎡ 이상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0㎡ 이상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0㎡ 이상 |
| 공장 | 1,000㎡ 이상 |
| 산업단지 내 공장 | 2,000㎡ 이상 |
| 창고시설 중 창고 | 5,000㎡ 이상 |
따라서 일반적으로 2층부터 9층까지의 건축물 가운데 위 용도와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층수와 연면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사례로 보면 대상 여부가 훨씬 쉽다
| 사례 ① 연면적 1,500㎡,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일반 안전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별도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2층 이상 10층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 사례 ② 연면적 800㎡,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1,000㎡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아님 |
| 사례 ③ 연면적 1,500㎡,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 12m 굴착 연면적과 층수만 보면 소규모 대상처럼 보이지만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는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 아닌 일반 안전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 (소규모 아님) |
| 사례 ④ 연면적 4,000㎡, 지상 8층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시행령 제101조의5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창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 조건이 없다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의 별도 요구는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법정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아님 |
5. 여러 동을 건설하면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A동 600㎡와 B동 600㎡를 함께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동만 보면 1,000㎡ 미만이므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설공사에 포함된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600㎡ + 600㎡ = 1,200㎡ →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동을 신축하는 현장은 반드시 개별 동 면적이 아니라 사업 전체 기준으로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서울 등 지자체에서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과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과정에서 법정 대상보다 확대된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연면적 200㎡ 초과 공사장, 그리고 연면적 200㎡ 이하라도 지하굴착(약 5m 이상)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사장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별도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도 배포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서 정한 전국 공통 법정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과는 구분해서 이해하
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기준은 자치구나 허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공사를 준비한다면 착공신고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서울시)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서울) ⑤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서울) ⑥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 초과 건축공사 |
7.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할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수립 주체는 시공자입니다.
기존 자료에서 종종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이 작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모든 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적용되는 법정 작성자격 요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장대리인, 공무·안전 담당자 등이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별도 작성기준이나 확인자 자격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언제 제출해야 할까? ‘착공 15일 전’?
기존 자료에서 자주 잘못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실착공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확한 기준은 다릅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이해 15일 = 시공자의 법정 제출기한이 아니라 검토기관의 처리기간 |
다만 실무에서는 보완기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착공 직전에 제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착공계 제출일과 공사일정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절차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합니다.
| STEP 1. 대상 여부 검토 먼저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일반 대상이 아니라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STEP 2. 시공자가 계획서 작성 현장여건과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
▼
| STEP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승인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민간 건축공사처럼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
| STEP 4. 내용 검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
▼
| STEP 5. 15일 이내 결과 통보 검토결과는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조건부 적정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이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
▼
| STEP 6. 승인 후 착공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역시 다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0.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
두 제도의 차이를 알아두면 업무가 훨씬 쉬워집니다.
| 구분 | 안전관리계획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
| 대상 | 대규모·고위험 공사 | 일정 규모의 소규모 건축공사 |
| 대상 판단 | 시행령 제98조 | 시행령 제101조의5 |
| 주요 내용 |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 공사개요·비계·안전시설 중심 |
| 검토기간 | 제출일부터 20일 | 제출일부터 15일 |
| 전문기관 검토 | 대상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국토안전관리원 검토 | 일반 안전관리계획과 같은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두지 않음 |
| 국토교통부 제출 | 승인 계획서·검토결과 제출절차 존재 | 법 제62조의2에는 동일한 국토부 제출절차 별도 규정 없음 |
일반 안전관리계획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건설안전점검기관 등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지만,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보다 간소화된 승인 구조입니다.
“일반 안전관리계획과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는 승인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는 동일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 ※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의 차이점은 국토안전관리원(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 유무임 (즉,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CSI 제출 등의 동일한 절차가 없음) |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확인자) 확인주체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인서' 작성
○ (확인결과) 확인 결과는 '부적정', '조건부 적정', '적정'으로 구분됨 (※ 확인결과 '부적정', '조건부 적정'의 경우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 등 확인자의 의견 명시 필요
1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할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기본 수립기준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세부적인 수립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및 별표 7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건설공사의 개요
먼저 해당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명 · 공사 위치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기간 · 건축물 규모 · 구조형식 · 층수 · 연면적
☐ 주요 공종
☐ 위치도 · 배치도 · 전체 공정표 · 주요 설계도서
단순히 건축허가서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 인접 건축물, 공사차량 진입로 등을 함께 표시해 놓으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② 비계 설치계획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가설시설이 비계입니다. 따라서 외부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강관비계를 설치한다”라고 작성해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계 종류 · 설치 위치 · 설치 높이
☐ 비계 배치계획 · 평면도 및 입면도
☐ 작업발판 설치방법 · 벽이음 설치계획 · 가새 및 지지계획
☐ 출입 및 승강설비
☐ 비계 조립·해체 순서
☐ 설치 중 추락방지 대책 · 설치 후 점검방법
비계를 설치하지 않는 공사라면 해당 항목을 단순히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없음’과 그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다음으로 추락·낙하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작성합니다.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난간 · 개구부 덮개
☐ 추락방호망 · 낙하물방지망
☐ 작업발판 · 안전통로
☐ 계단부 안전시설
☐ 위험구역 출입통제시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한다”라고 문자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도면을 이용해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층별 개구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위치와 설치방법을 함께 적어 놓으면 훨씬 실효성 있는 계획서가 됩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매뉴얼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및 양식 : 서울시가 작성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참고
12. 작성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처음부터 작성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작성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관련 서류
☐ 건축·구조·토목 설계도면
☐ 공사개요
☐ 예정공정표
☐ 현장배치도
☐ 가설계획도
☐ 현장조직도
☐ 시공계획서
☐ 비계 설치계획
☐ 가시설 관련 구조검토서
☐ 안전시설 배치계획
☐ 공사차량 동선계획
☐ 주변 현황사진
공사의 특성과 인허가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계획서는 현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현장의 양식을 내려받아 현장명과 주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비계 높이, 건축물 규모, 개구부 위치, 공정계획 등이 실제 현장과 맞지 않게 됩니다. 특히 검토자가 확인하는 것은 문서의 분량이 아니라 계획내용이 실제 시공방법과 일치하는가입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은 반드시 실제 현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층수와 높이
☐ 공사단계별 비계 설치범위
☐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 도로 및 보행자 통행상황
☐ 개구부 위치
☐ 작업발판 설치계획
☐ 자재 인양방법
☐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안전관리계획서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4. 공사방법이 바뀌면 계획서도 변경해야 한다
착공 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다면 기존 계획과 실제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계 종류 변경
☐ 비계 설치범위 변경
☐ 주요 안전시설 설치방법 변경
☐ 주요 공정 변경
☐ 시공방법 변경
단순한 경미한 사항까지 모두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받은 계획의 핵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승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장 규모와 공사난이도, 가시설 종류, 구조검토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항목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발주자와 시공자는 설계 및 계약 단계에서 해당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16. 실무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7가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한다면 다음 사항만큼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10층 이상, 지하 10m 이상 굴착, 타워크레인 사용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연면적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층수 조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동이면 연면적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별 연면적이 아니라 하나의 건설공사에 포함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착공 15일 전 제출’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은 착공 전 수립·제출·승인이며, 15일은 검토기관의 결과 통보기간입니다.
다섯째, 지자체 추가기준을 확인합니다.
법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조건이나 착공신고 기준에 따라 별도 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른 현장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계획서와 현장 시공방법이 다르면 안전관리계획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곱째, 계획이 변경되면 승인받은 계획과 현장을 다시 비교합니다.
중요한 시공방법이나 안전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승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7.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체크리스트
착공 전에 다음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 확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 층수 확인
☐ 사업 전체 연면적 확인
☐ 여러 동인 경우 연면적 합산 검토
☐ 관할 지자체 추가기준 확인
☐ 공사개요 작성
☐ 전체 공정표 반영
☐ 비계 설치계획 작성
☐ 비계 배치도·입면도 확인
☐ 안전난간 설치계획 작성
☐ 개구부 덮개 설치계획 작성
☐ 추락·낙하방지시설 설치계획 작성
☐ 계획서와 설계도면 일치 여부 확인
☐ 착공 전 승인 완료 여부 확인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 검토
이 체크리스트 정도만 제대로 확인해도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업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는 이름 때문에 단순한 소규모 현장용 서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일반 안전관리계획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먼저 일반 안전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일반 대상이 아니라면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창고의 연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셋째, 대상이라면 착공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지자체 또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착공계 제출 전에 관할기관의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계획서를 얼마나 두껍게 작성했느냐보다 현장의 비계·개구부·추락 및 낙하 위험을 실제 공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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