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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준공서류

 

건설공사에서 마지막 단계인 준공서류 제출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이며, 증빙서류 등을 준공기한 내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급공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시공자가 준공기한을 넘어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니, 수시로 체크하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준공서류 제출 목록과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건설공사 준공서류 개요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무엇인가?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인 시공자나 용역사는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준공신고서를 받으면 발주처는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준공검사는 설계도서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게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불법행위나 안전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는 서류가 준공서류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나?

    건설공사 준공서류는 계약서에 적힌 준공기한 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발주처에는 제출할 때는 감리자를 경유하여 감리자의 검토가 이루어진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발주처에는 2부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1부는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계약(재무) 부서에 제출한다.

     

    만약 준공기한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지 못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된다.

     

    단,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체상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공기한 내에 꼭 준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공휴일의 익일까지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준공검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건설공사 준공검사 과정은?

    ① 준공서류 제출 (시공자 → (감리자 경유) → 발주처)

     

    ② 준공검사 (발주처, 감리자)

      - 발주처는 준공서류를 받고 14일 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함.

       (단, 코로나로 인한 특례 적용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준공검사를 7일 이내 처리)

     

    ③ 대가지급청구서 제출(시공자 → 발주)

      - 청구서류(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 4대 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이행증권 또는 하자이행각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4조(검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는 7일 이내 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는 7일 이내 완료

     

     

    건설공사 준공서류 제출 목록을 알아보자

    1. 준공신고서류(공문, 준공신고서(준공계), 준공검사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별지 28] 준공검사원(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wp
    0.03MB

     

     

     

    공사 준공계 양식.hwp
    0.03MB

     

     

     

    2. 준공내역서(준공정산합의서)

    공사금액 정산합의서

     

     

    공사금액 정산합의서.hwp
    0.03MB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 안전교육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사후정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

     

    ○ 보호장구 지급대장, 신호수 등 출근일수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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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사후정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

     

     

    환경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같은 관급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정산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환경관리비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장의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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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대 보험 정산서류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 일용근로자: 당해 사업당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함

          소속 회사에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출근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일할 정산함. 다만, 상용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정산함

     

    고용·산재 완납증명서(현장별) : 정산대상은 아니지만, 미가입 시 사후정산

     

    퇴직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사후정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납부영수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후정산)

     

    ○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후정산)

    ○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8.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증빙서류

    ○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위수탁계약서

     

    ○ 운반, 처리사업자 등록·허가증

     

    ○ 계량증명서

     

    ○ 폐기물 인계서, 반입확인증, 실적보고 등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면 된다.

     

    건설공사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건설공사 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환경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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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류

     

    10. 공사 전·중·후 사진대지

     

    11. 공사일지

     

    12. 준공도서(설계변경 등 필요시)

     

    13. 선금사용내역 및 증빙서류(해당 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14. 그 밖의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각종 준공필증) 소방시설준공검사필증, 도시가스 완성검사필증, 전기사용전검사필증, 구내통신선로설비검사필증, 승강기검사필증, 정화조 준공검사서 등

     

    (품질기록 관련) 주요 자재 수불부, 주요 자재 검사부, 관급자재 수불부(해당 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구조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콘크리트 강도시험서 및 철근시험성적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서류

     

    시운전 평가결과서(해당 시)

     

    ○ 청렴계약이행 확인서, 하자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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