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설공사 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환경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공정이 지연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기물의 우선처리 순서에 맞게 현장에서 분리하여 잘 배출하면 된다. 즉,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분리배출을 먼저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소각으로도 안되는 것은 매립을 할 수 있게 폐기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다.

 

목차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 신고대상: 5Ton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사

     

    □ 건설폐기물 종류

    분류 종류 세부내용
    가연성 폐목재 *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를, 나무바닥재
    *
    임목페기묻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비닐, 시멘트 포대 등
    폐섬유 * 보온덮개 등
    폐벽지 * 폐종이류, 벽지류 등
    불연성



    폐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 우레탄 등 탄성 포장 및 페인트 포장재 제외
    폐벽돌 * 내화벽돌은 제외
    폐블록 *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폐기와 *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건설폐토석 * 토양환경보전법」 의 적용을 받는 오염토양은 제외
    *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별된 흙·모래·자갈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
    건설오니 *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 혼합물, 슬라임
    *
    토사와 건설 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가능
    *
    터널 폐수처리시설 등의 수질오염물질 중 "부유물질" 및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기준 이내)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 가능
    *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슬러지 상태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 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폐금속류 *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폐유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창유리 등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폐판넬 *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혼합 건설폐기물 *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아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
    [건설폐재류(95%)] + [가연성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5%)]
    [폐보드류·폐판넬(96%] + [가연성폐기물(5%)]
    기타 그 밖의 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리섬유 등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주체

    ① 발주자: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로써 건설폐기물 발생량 100톤 이상일 경우

    ② 원도급자

     

    □ 신고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배출현장 소재 관할 시 · 군 · 구에 신고)

     

    변경신고

    ①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② 미신고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⑤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 시기: 수집, 운반, 처리하는 전

    변경신고 서류: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MB

     

    2. 건설폐기물 보관 및 수집 · 운반 기준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종류별/처리방법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

     * (예외) 건설폐기물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써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보관기한: 보관개시일부터 90일 이내

    * (예외) 폐기물 보관량 8톤(도로보수공사 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발생 시 50톤) 미만

    * (예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 시설에 덮개 설치 또는 유사 조치

     

     침출수가 발생 가능한 건설폐기물 보관 시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등 조치

     

     재활용이 가능한 것, 건설폐재류는 기타 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행위 금지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 설치 또는 유사 조치

     

     

    3.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 바로가기

     

     

     작성대상: 건설폐기물 (단, 총발생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간이인계서 작성 가능)

     

     작성시기: 폐기물 위탁처리 시마다

      * (TIP) 배출자는 배출일 전후로 전자인계서를 생성해야 하고, 수정은 배출일 이후 2일 이내 완료 필요

     

     작성주체: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처리절차: 올바로 시스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위탁량 입력 → 확정

      * (TIP) 확정등록 동의 여부에 "동의" 체크 시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수 시 인수량 자동 확정 처리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란?

      -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신고대상)

    대기환경/물환경/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Kg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Kg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Kg 이상 배출하는 자
    ④ (공사)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 Ton 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 포함

     

     신고시기: 착공 전

     

     신고주체: 원도급자

     

     신고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서류

      - (공사제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 (건설공사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x
    0.05MB

     

      - 폐기물수탁능력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변경신고

      -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 시기 : 수집, 운반, 처리하기 전 

     

     

    5. 지정폐기물처리 계획 신고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지정폐기물 사업자 종류(신고대상)

    오니: 월 평균 5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유기용제, 폐유 등: 월 평균 5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등: 월 평균 100 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 월 평균 2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신고시기: 처리 전/사업개시일/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주체: 배출자(발주자, 원도급자, 협력사)

     

     신고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서류

      - 지정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폐기물 수탁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 분석결과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변경신고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 산정 기준)의 30% 이상 증가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신고대상량 이상)

      - 지정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 사업장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신고 시기 : 수집, 운반, 처리하기 전

     

     보관기한

      - 45일(폐산 · 폐알칼리 · 폐유 · 폐유기용제, 폐촉매 · 폐흡착제 · 폐흡수제 ·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 유기성 오니)

      - 60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

     

     

    6.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 1항 2호

     

     보고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사항

     

     보고시기 : 매년 2월 말(전년도 처리사항), 현장 종료 시 준공 후(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제출서류 : 올바로 시스템 활용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7. 폐기물 재활용 실적 보고

    ※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보고내용 : 폐기물 재활용 실적(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보고내용 : 현장 종료 시 준공검사 전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