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 목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란 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등에서 심사 확인을 받아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전체 산재 사망 재해 중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 연면적 5,000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사업주가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이며, 착공 전일(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제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지부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해당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에 참고하면 된다.
○ 건축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 토목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를 참고하면 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2021.1.16.)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순서 | 종 류 | 규 모 | 수수료 |
1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가. 대상수 : 5개소 미만 나. 대상수 : 10개소 미만 다. 대상수 : 10개소 이상 |
44,000 58,000 67,000 |
2 |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대상교량 1개소 | 44,000 |
3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가. 길이 50m 나. 길이 500m 미만 다. 길이 500m 이상 |
44,000 58,000 67,000 |
4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 대상댐 1개소 | 58,000 |
5 |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
44,000 58,000 67,000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 지정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3개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단, 직전 연도 동시 2명 이상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업체는 제외)
○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 자체심사 및 자체확인은 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절차
○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시에는 해당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계획을 제출, 검토를 득한 후 공사 진행 필요
○ 주요 가설구조물
- 높이 31m 이상 비계
- 층고 6m 이상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터널 지보공
-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태료 등이 존재하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함께보면 좋은글]
'건설관련정보 > 건축시공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재해예방지도 계약대상 및 제외대상 총정리 (0) | 2024.01.10 |
---|---|
건설공사 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 (0) | 2023.08.17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KISCON) 대상 및 기준 정리 (0) | 2023.04.21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및 직접시공계획서 양식 (0) | 2023.04.17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업무 정리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