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심사확인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_전문.hwp
    0.11MB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 목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등에서 심사 확인을 받아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전체 산재 사망 재해 중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연면적 5,000 ㎡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사업주가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이며, 착공 전일(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제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지부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해당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에 참고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바로가기

     

    건축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건축분야(굴착).pdf
    8.08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건축분야(냉동창고).pdf
    6.53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건축분야(높이).pdf
    16.71MB

     

     토목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토목분야(교량).pdf
    13.16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토목분야(댐).pdf
    19.84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토목분야(터널).pdf
    12.43MB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를 참고하면 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7호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서식)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7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2021.1.16.)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순서     수수료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대상수 : 5개소 미만
    . 대상수 : 10개소 미만
    . 대상수 :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2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대상교량 1개소 44,000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길이 50m
    . 길이 500m 미만
    . 길이 500m 이상
    44,000
    58,000
    67,000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댐 1개소 58,000
    5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44,000
    58,000
    67,000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

    ○ 지정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3개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단, 직전 연도 동시 2명 이상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업체는 제외)

     

    ○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 자체심사 및 자체확인은 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등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7MB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절차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시에는 해당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계획을 제출, 검토를 득한 후 공사 진행 필요

     

    주요 가설구조물

      - 높이 31m 이상 비계

      - 층고 6m 이상 거푸집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터널 지보공

      -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과태료 등이 존재하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
    이상
    위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75
    4
    3
    1) 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함께보면 좋은글]

     

     

    위험성평가 절차 및 작성방법 총정리(feat.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trevilime.orientalight.com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하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

    trevilime.orientalight.com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을 해야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trevilime.orientalight.com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

    trevilime.orientalight.com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계상을 하고 사용기준을 몰라 사고가 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

    trevilime.orientaligh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