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종 업데이트 : 2026 9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 안전 관련 서류 중 실무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굴착 깊이가 10m가 넘으면 무조건 대상인가요?”
대형 건설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는 서로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를 이행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공사, 제출기한, 작성방법, 공단 심사, 자체심사·자체확인 제도, KOSHA 참조모델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와의 차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입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자체심사제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형 또는 고위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한 공법과 작업을 어떻게 안전하게 시공할 것인지 미리 검토하는 계획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착공 전에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도 계획서대로 안전대책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어떤 건설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는 다음 건설공사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기준
    높이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특정시설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일부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냉동·냉장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교량 최대 지간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해체공사
    터널 터널의 건설·개조·해체공사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실무에서는 우선 31m, 30,000, 5,000, 교량 50m, 굴착 10m라는 숫자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숫자만으로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되고, 건축물의 용도와 공사 종류, 실제 시공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1. 특히 많이 놓치는 것이 굴착 깊이 10m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나 연면적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지하층 굴착 때문에 뒤늦게 대상 공사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자체는 지상높이 31m 미만이고 연면적도 30,000㎡ 미만이더라도, 실제 기초 및 지하층 시공을 위한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개요만 볼 것이 아니라 굴착계획 및 흙막이 가시설 도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라면 특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 레벨과 굴착저면 레벨, 지하층 수

        흙막이공법 및 실제 최대 굴착깊이

        인접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

     

    이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두면 착공단계에서 뒤늦게 대상 여부를 발견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누가 작성하고 제출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공단의 일반심사를 받는 건설공사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등을 해당 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기존 양식을 복사해서 만드는 일반 행정서류가 아니라, 실제 설계와 시공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술문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3-1. 건설공사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등은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는 규정이 있지만, 건설공사는 다릅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공도 일반적인 착공신고일과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착공으로 보며, 대지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와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3-2. 그렇다면 정말 전날 제출해도 될까

    법정 제출기한만 보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은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공사의 실제 착수일을 기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무엇을 작성할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개요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과 함께, 실제 고위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예방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사개요, 주변 현황, 공정표, 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비상연락 및 대응체계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개별 작업의 안전계획을 작성합니다. 건축공사라면 비계, 거푸집·동바리, 철근 및 콘크리트, 철골,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외부마감 및 해체작업 등이 중요하고, 토목공사라면 굴착, 흙막이, 교량, 터널, 발파, 가설구조물 등의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실제 시공공법과 계획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의 공사 중 확인에서도 계획서와 실제 공사내용의 부합 여부,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추가 유해·위험요인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KOSH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을 활용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계획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참조모델을 제공해 왔습니다. 2021 6월 제작된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6개 대상공사별 기존 계획서 참조모델이 대표적이며, 2025년 참조모델 고도화 이후에도 이 자료는 계속 활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건축분야 참조모델 건축물의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기계설비공사, 해체공사 등 작성 시 참고
    토목분야 참조모델 굴착·흙막이, 교량, 터널, 댐 등 토목공사의 주요 위험공종 작성 시 참고

     

    건축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건축분야(굴착).pdf
    8.08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건축분야(냉동창고).pdf
    6.53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건축분야(높이).pdf
    16.71MB

     

     토목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참조모델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토목분야(교량).pdf
    13.16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토목분야(댐).pdf
    19.84MB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참조모델_토목분야(터널).pdf
    12.43MB

     

    다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KOSHA 참조모델은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표준계획서가 아닙니다. 각 현장의 실제 설계, 시공공법, 가시설, 장비, 공정, 지반조건 및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6. 2025년부터 시행 중인 56개 단위작업 참조모델

    KOSHA 2025 4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14개 작업분류, 56개 단위작업으로 코드화한 작성기준과 참조모델()을 배포했습니다. 2024년 진행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효성 분석 및 현장 작동성 향상방안연구용역의 후속 조치로, 사망사고 핵심위험 예방을 중심으로 계획서 작성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작업분류 단위작업 수 대표 단위작업 예시
    가설 7 가설전기, 비계 조립·해체,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해체 등
    양중기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건설기계 2 천공기·항타기·항발기 설치·해체, 배치플랜트 등
    구조물 7 구조물 기초, 거푸집·동바리, 철근·콘크리트, 강구조물, PC 설치 등
    터널구조물 3 터널 거푸집·동바리, 터널 철근·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
    마감 8 외부마감, 창호·유리, 지붕, 내부마감, 밀폐공간 내 작업 등
    단열 1 우레탄폼 등 단열재 화기취급작업
    기계설비 3 기계설비 설치, 승강기 설치 등
    해체 3 구조물 해체, 설비·마감재 해체 등
    교량상부 3 주탑 설치, 상부구조물 가설, 특수교 케이블 설치 등
    교량하부 1 교각 및 교대 설치
    굴진 7 NATM, TBM, 터널 발파, 지보공 설치 등
    굴착 5 지반 굴착, 화약취급 및 발파,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댐축조 4 제체 축조, 표면차수벽, 여수로 공사 등

     

    KOSHA 2025 5월부터 산재예방종합포털을 통해 계획서를 단위작업 코드별로 온라인 접수하도록 하여, 공법이나 공정이 변경될 때 해당 단위작업의 계획만 수정·등록할 수 있도록 관리 편의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대상공사별 참조모델과 함께,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단위작업별 참조모델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7. 제출 후 공단은 어떻게 심사할까

    일반적인 건설업체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계획서 작성공단 제출공단 심사심사결과 통보대상공사 착수공사 중 이행확인

     

    공단은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또한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대상공사의 착공시기가 다르다면 해당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계획서를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한 첨부자료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이 긴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7-1. 모든 회사가 공단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자체심사·자체확인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무조건 공단이 모든 계획서를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설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자체심사·자체확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임의로이번 공사는 자체심사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최근 3개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내인 건설업체
    (, 직전 연도에 동시에 2명 이상의 사고성 사망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제외)

     

    두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 심사 자체심사·확인업체
    계획서 작성 사업주 사업주
    계획서 심사 KOSHA 공단 심사 건설업체 자체심사
    착공 전 처리 계획서 제출 자체심사서 제출
    공사 중 확인 공단 확인 원칙적으로 자체확인
    임의 선택 가능 여부 해당 없음 불가(요건 충족 시에만 해당)
    적용 대상 일반 대상공사 [별표 11] 기준 충족업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도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한 뒤,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실무자는 계획서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현재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2. KOSHA 산업안전포털에서 자체심사는 어떻게 등록할까

    자체심사·확인 업무는 현재 KOSHA 산업안전포털의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화면 구성이나 메뉴명은 포털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시에는 산업안전포털 공지사항이나 관할 지역본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자체심사 일정알림 등록자체심사서 등록 순입니다. 자체심사서 등록 과정에서는 자체심사일자와 자체심사서, 공사개요서 등의 파일을 등록하며, 시스템에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심사 업체의 현장이라면 사내 결재만으로 끝내지 말고 KOSHA 시스템상의 등록절차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사용자매뉴얼_통합지원시스템_자체심사확인.pdf
    1.31MB

     

     

    7-3. 계획서를 제출하면 끝일까 — 6개월 이내마다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공사 중 이행확인입니다. 공단의 심사를 받은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다음 사항에 대해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와 실제 공사내용이 일치하는지

        계획서 변경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계획서 작성 당시 없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했는지

     

    반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해당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실시합니다. 다만 그 공사 중 법령에서 정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확인으로 갈음하지 않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업체 = 공단 확인
    자체심사·확인업체 = 원칙적으로 자체확인 (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 확인)

     

    7-4. 자체확인 결과도 KOSHA 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자체확인 역시 자체확인 일정알림 등록자체확인 실시자체확인결과 제출 등록의 흐름으로 관리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정알림 단계에서는 확인예정일자와 확인예정내용 등을 등록하고, 자체확인 실시 후에는 확인결과 제출일자와 결과파일 및 확인내용을 등록합니다.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건설회사라면 본사 안전부서 계정에서 사업장별 자체심사 일정, 자체심사서, 자체확인 결과 등을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털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 권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업·법인 인증서 등록이나 소속 권한 승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무엇이 다를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두 계획 모두 건설공사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적용 법령과 관리체계는 다릅니다.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
    주요 목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건설공사·시설물 및 주변 안전 확보
    대상 시행령 제42조 대상 고위험공사 시행령 제98조 대상공사(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등)
    주요 관리체계 고용노동부·KOSHA 국토교통부·발주청·인허가기관 등
    주요 특징 착공 전 심사 + 공사 중 확인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
    공사 중 관리 6개월 이내 확인(또는 자체확인) 정기·정밀안전점검 등과 연계

     

    두 제도 모두 대상이 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령 제98조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굴착 깊이 10m는 두 제도 모두에서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합 작성 가능한쪽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공사인지 각각 판단한 뒤, 법령에서 정한 제출·검토·심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8-1. 위험성평가와는 무엇이 다를까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성격이 더 다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특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착공 전 공법과 안전대책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라면, 위험성평가는 실제 사업장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계속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026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구분합니다. 최초평가는 최초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제도를 한 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성격 고위험공사 사전 안전심사 건설공사 종합 안전관리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
    대상 일정 규모·종류의 건설공사 법정 대상 건설공사 사업장의 작업 전반
    주요 시기 대상공사 착공 전 공사 착수 전 최초·정기·수시
    핵심 공법·가설·시공 위험 예방 시설물·주변 포함 종합 안전관리 위험요인 파악판단개선
    공단 심사 있음(또는 자체심사) 별도 체계 일반적인 사전심사 없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하고 있더라도, 해당 공사가 법정 대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8-2. 한 현장에서 세 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 3, 지상 15층 규모의 공공청사를 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지상높이가 31m 이상이거나 실제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대상공사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굴착·흙막이·철근조립·거푸집·콘크리트 타설·양중작업 등 개별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도 계속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위험성평가세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9. 발주기관 담당자가 확인하면 좋은 사항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직접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착공 및 공사관리 단계에서 대상 여부와 이행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점검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 여부굴착 10m 여부제출 또는 자체심사 여부심사결과실제 공법과 계획서 일치 여부 → 6개월 확인 일정공법 변경사항

     

    특히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까지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주기관의 착공계 또는 착공 관련 체크리스트에 다음 항목을 포함해 두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및 심사·자체심사 여부 확인

     

    9-1. 계획서를 작성한 뒤 공법이 바뀌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계획서 작성 당시와 달리 주요 가시설, 시공순서, 장비 또는 위험공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계획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의 확인사항에도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OSHA 2025년 단위작업별 계획서 체계로 고도화한 이유 중 하나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작업의 계획만 보다 쉽게 수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계획서를 제출했느냐가 아니라실제 현장이 현재 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입니다.

    9-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대상공사임에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서 심사 또는 공사 중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획서 준비를 뒤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공정 전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실무자는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제도 핵심 질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 정도로 위험한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것인가?
    (
    착공 전 사전 심사 + 공사 중 이행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이 건설공사와 시설물·주변을 포함해 어떻게 종합적으로 안전관리할 것인가?
    (
    건설기술 진흥법상 공사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현재 작업에서 근로자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상시 파악·개선)

     

    이렇게 기억하면 현장에서도 세 가지 서류를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 건설공사에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한 공법과 작업의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공사 중에도 그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첫째, 대상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31m·30,000·5,000㎡ 특정시설·교량 50m·터널··굴착 10m 등의 기준입니다.

     

    둘째,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되 훨씬 일찍 준비합니다.
    공단 심사(접수일부터 15일 이내)와 보완기간을 감안해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반 심사와 자체심사·자체확인을 구분합니다.
    자체심사·확인업체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할 수 있지만, 자체심사서를 제출하고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건축·토목분야 KOSHA 참조모델뿐 아니라, 2025년부터 제공되는 단위작업별 참조모델도 함께 활용하면 실제 현장과 보다 밀접한 안전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정기안전점검, 안전보건대장까지 연결해서 보면 건설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안전행정 체계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굴착 깊이가 정확히 10m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A. . 시행령은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10m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두 제도의 대상에 모두 해당한다면 각각의 법적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Q. 위험성평가를 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략할 수 있나요?

    A.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과정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한 고위험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작성·심사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Q. 모든 건설회사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최근 3개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내인 업체 등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장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Q. 자체심사를 하면 공단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도 계획서를 자체심사한 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별지 제1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 KOSHA 참조모델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참조모델은 계획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현장의 설계·공법·장비·가시설·공정 및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Q. 계획서를 한 번 심사받으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 확인이 없나요?

    A. 아닙니다. 일반 심사 현장은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원칙적으로 준공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확인을 실시합니다.

     

     

    ----------------------------------------------------------------------------------------------------------------------------------

    [한눈에 보는 건설안전 제도]

    - 고위험 공사를 착공하기 전 무엇을 준비할까?

      ▶ 현재글

    - 건설공사 전체의 안전관리계획은?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작성방법 총정리

    - 실제 작업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할까?

      ▶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총정리│절차·4가지 방법·작성예시·KRAS

    -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관리할 사항은?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작성방법 총정리(feat. 양식&샘플)

    - 착공 전에 어떤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할까?

      ▶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

    건설안전 업무는 하나의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주단계에서는 안전보건대장, 착공 전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제 시공 중에는 위험성평가와 정기안전점검이 서로 연결됩니다. 각 제도의 대상과 작성주체, 제출시점을 구분해 두면 착공 이후 발생하는 행정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