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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계약하고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서류가 직접시공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자주 혼동합니다.
- 70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대상인가?
- 직접시공 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10~50%인가?
- 계약일부터 30일인가, 착공일부터 30일인가?
- 전기·통신·소방공사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 핵심 결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비율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목차
1. 직접시공제도란?
직접시공제도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실제 시공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자가 실제 인력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직접시공 대상은 70억원 미만
현재 직접시공 의무 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따라서 정확히 70억원인 공사는 시행령의 '70억원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시공제도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실제 직접시공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자주 접하게 됩니다.
3. 직접시공 비율은 얼마일까?
직접시공 비율은 도급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도급금액 | 최소 직접시공 비율 |
| 3억원 미만 | 총 노무비의 50% 이상 |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총 노무비의 30% 이상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총 노무비의 20% 이상 |
|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총 노무비의 10% 이상 |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계약금액에 위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공식 최소 직접시공 노무비 =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 직접시공 비율 |
예를 들어 도급금액이 8억원이고 총 노무비가 2억원이라면 적용비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최소 직접시공 노무비는 2억원 × 30% = 6천만원입니다.
8억원의 30%인 2억4천만원을 직접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 직접시공 의무의 예외
70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반드시 위 비율대로 직접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둘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직접시공 의무 자체의 예외라는 점입니다.
5.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직접시공 의무와 직접시공계획 통보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 통보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 30일 이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 30일 이내
| 주의 “4천만원 미만이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접시공 의무와 계획 통보 면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6.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할까?
법에서 정확한 표현은 '제출'보다 발주자에게 통보입니다.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통보) 기한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착공일부터 30일이 아닙니다.
공공공사에서는 보통 착공계 제출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직후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령상 감리자가 있는 공사에서 정해진 기한 내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7. 직접시공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직접시공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사용합니다. 주요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명 및 계약금액
- 계약일·착공일·준공예정일
-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
- 직접시공 예정 공종
- 직접시공 노무비
- 기능인력 투입계획
- 하도급 예정 공종 및 노무비
여기에 직접시공과 하도급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시공계획은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착공계 첨부서류나 자체 시스템 등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공공공사는 제출 후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
공공공사에서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받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공공기관의 발주자는 준공일까지 직접시공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노무비 지급자료
- 자재 납품자료
- 장비 사용자료
- 사회보험 및 소득세 관련 자료
따라서 시공자도 직접시공계획을 단순히 비율만 맞춰 작성하지 말고 실제 수행 가능한 공종을 선정해야 합니다.
9. 전기·통신·소방공사도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할까?
공공청사 신축공사에서는 보통 건축·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가 각각 분리발주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업체에게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각각 개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건축·토목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 적용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 직접시공계획서 | ㅇ | × | × | × |
| 핵심 관리사항 | 직접시공 비율 | 하도급 제한 | 50% 초과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제한 |
| 발주자 절차 | 계획 통보·이행확인 | 하도급 시 서면통지 | 하도급 시 승낙 | 하도급 가능 여부 확인 |
전기공사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사의 일부만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접시공계획서는 없지만 사실상 원도급자의 책임시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허용되는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전부 하도급하지 않는 범위에서 5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50%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총 노무비 50% 직접시공'과 같은 계산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건축·전기 등과 별도로 소방시설공사만 분리발주하여 소방업체가 원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리발주된 소방공사의 하도급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하도급통지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하도급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 발주기관 담당자는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공공공사 발주 담당자라면 다음 정도만 기억하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건축·토목공사
☐ 70억원 미만 여부 확인
☐ 총 노무비 확인
☐ 적용비율 확인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 여부 확인
☐ 직접시공계획서 접수
☐ 준공 전 이행확인
전기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대상이 아님 (하도급 여부로 관리)
☐ 하도급 허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발주자 서면통지 확인
정보통신공사
☐ 하도급 여부 확인
☐ 50%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발주자 승낙 확인
소방시설공사
☐ 분리발주 여부 확인
☐ 하도급 여부 확인
☐ 하도급 자체의 법적 허용 가능성 확인
모든 공종에 동일한 '직접시공계획서'를 요구하기보다 각 공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70억원짜리 공사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70억원 미만입니다.
Q. 직접시공 비율은 계약금액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4천만원 미만 공사는 직접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천만원 미만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 전기·통신·소방공사도 직접시공계획서를 받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계획서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개별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과 발주자 통지·승낙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핵심 정리
직접시공계획서는 다음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① 대상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 ② 비율 : 총 노무비의 50%·30%·20%·10%
☐ ③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④ 제출방법 : 발주자 통보, KISCON 전자통보 가능
☐ ⑤ 공공공사 : 준공 전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
그리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의 하도급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는 단순히 착공계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공자는 계약 직후 대상 여부와 직접시공 비율을 검토하고 실제 시공 가능한 공종으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 발주자는 계획서 접수에서 끝내지 말고 준공 전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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