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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7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직접시공계획은 수급인이 기재하고 발주자에게 통보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 10억 원 미만: 30%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 30억 원 미만: 20%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 70억 원 미만: 10%
(※ 산출도급 총 노무비 × 직접시공비율 = 직접시공)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②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의 건설공사를 사용가능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④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의 6 서식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다.
- 직접시공계획 첨부 서류: 공사내역서(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공사금액 표기) + 예정공정표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부분만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 장비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위반시 처벌기준
▷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 별표 7 등
▷ 직접 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 이상(150만원)
▷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도급금액의 30% 범위 내)
▷ 직접 시공계획서 미통보 또는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해지 가능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제도 개요
▷ 공공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의 준수여부를 해당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
▷ 발주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주체 및 보고절차
▷ 확인주체: 공공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자가 준수 여부 확인가능함)
▷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
▷ 보고절차
직접시공계획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1. 점검사항
▷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확인(예외사항 제외)
▷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도급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
2. 조치사항
▷ 직접시공계획 위반 시 도급계약 해지가능
▷ 위반사항은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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