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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공사규모 | 요율 | |
50억원 미만 | 0.081% |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0.080% |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0.075% | |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
건축 | 0.068% |
토목(산업설비 포함) | 0.071% | |
턴키 · 대안공사 | 0.084% |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서는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원 도급자 →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선급금
②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하고, 기성 대가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 4
③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하고, 기성 대가 지급 주기가 2개월 초과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하도급자 → 원도급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액
○ 원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법에서 정하는 보증 기관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⑤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소방산업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예외 공사
①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하도급 직불 합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 정산절차
① 입찰공고에 명시(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명기, 사후 정산 내용 공개)
② 공사산출내역서에 명시
③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단, 실제지출액이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지급근거 없음(지급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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