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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율
    50억원 미만 0.081%
    50억원 ~ 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 ~ 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 이상
    (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 · 대안공사 0.08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공사규모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서는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바로가기

     

     

    (원 도급자 →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선급금

     

     

    ②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하고, 기성 대가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 4

     

     

    ③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하고, 기성 대가 지급 주기가 2개월 초과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 ×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

     

     

    (하도급자 → 원도급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액

    ○ 원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금액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 법에서 정하는 보증 기관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⑤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소방산업공제조합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예외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하도급대금 지급보증


    1건의 하도급공사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 직불 합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별지 제24호의5서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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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 정산절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비 정산하도급대금 지급보증비 정산

     

    입찰공고에 명시(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명기, 사후 정산 내용 공개)

     

    공사산출내역서에 명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정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

     

    ※ 단, 실제지출액이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지급근거 없음(지급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