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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착공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기술자 배치이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그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해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더 중요해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혹시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앞선 글을 참고하자.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선임 자격과 배치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표기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대상현장(공사금액 기준) | 소요인원 | 선임자격 | 선임자격 추가조건 |
50억 이상 ~ 120억 미만 (~ 토목공사 150억 미만) |
1명 이상 (겸직 가능)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사람 (상세사항은 아래 자격조건 참고) |
- |
120억 이상~ 800억 미만 (토목공사 150억 이상 ~) |
1명 이상 | - | |
800억 이상 ~ 1,500억 미만 | 2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1명 이상) |
1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포함) |
|
1,500억 이상 ~ 2,200억 미만 | 3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2명 이상) |
1명만 (토목산업기사 이상/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교육+시험) 1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산업)안전기사+7년 경력/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10년 경력) |
|
2,200억 이상 ~ 3,000억 미만 | 4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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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이상 ~ 3,900억 미만 | 5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3명 이상) |
1명만 (토목산업기사 이상/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교육+시험) 2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산업)안전기사+7년 경력/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10년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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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억 이상 ~ 4,900억 미만 | 6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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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이상 ~ 6,000억 미만 | 7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4명 이상) |
2명만 (토목산업기사 이상/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교육+시험) 2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산업)안전기사+7년 경력/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10년 경력) |
|
6,000억 이상 ~ 7,200억 미만 | 8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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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억 이상 ~ 8,500억 미만 | 9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5명 이상) |
2명만 (토목산업기사 이상/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교육+시험) 3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건설(산업)안전기사+7년 경력/건설(산업)안전산업기사+10년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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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억 이상 ~ 1조 미만 | 10명 이상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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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상 | 11명 이상 [매 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 → 선임대상 50% 이상) |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 되나 전체 공사기간 전·후 15% 기간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공사의 공사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자격 |
가. (자격증을 가진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나. (산업안전관련 학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전문대학 |
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후 지정기관의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① 이공계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
②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
③ 건설기술인(토목, 건축분야)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 |
④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정해진 기간(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이상인 사람 |
라. 경력관련 |
①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
②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셋째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담당하고 안전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 넷째는 안전책임자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으니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지니는 게 좋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관리자의 별도 자격 기준은 없다. 하지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에 적한한 직무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 회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안전보건 협의체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대상 |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 도급사업 | |
구성 | 가.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인 (②의 위원 포함) |
가.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대표 1인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③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의 각 근로자 대표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 |
나.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해당 시) ⑤ 해당사업의 대표가 지명한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
나. 사용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대표 ② 안전관리자 1인 ③ 보건관리자 1인 ④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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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기 | 가. (정기회의) 3개월 마다 나.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가. (정기회의) 2개월 마다 나.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가. 매월 1회 이상 |
협의 사항 | 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가.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나.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사항 |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사업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각각 분기별(3개월마다)로 실시해야 하며,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교육 대상 및 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신규채용자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동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은 3시간 이상)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이상 |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배양, 강의 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 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
|
특별교육 (해당공종) |
일용근로자 | 작업배치 전 2시간 이상 |
○ 공통 내용: 신규채용자 교육 내용 ○ 개별내용: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물질안전 보건자료 관한 교육 | 대상화학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자 | 작업배치 전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채용 전 4시간 이상 |
○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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