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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업무를 처음 맡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위험성평가 양식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한글(HWP), 엑셀(XLSX), PDF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서식을 찾을 수 있지만, 막상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몇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위험성평가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따로 있을까?”
“빈도·강도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까?”
“체크리스트법이나 3단계 판단법은 어떻게 작성할까?”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가 강화됐다는데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에는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작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체크리스트법
- 빈도·강도법
- 핵심요인 기술법(OPS)

다만 어떤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실제로 찾아내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근로자 참여방법과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위험성평가표 하나가 아니라 평가방법 4종과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기록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엑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목차
1. 위험성평가 엑셀 양식 다운로드
이번에 정리한 위험성평가 엑셀 파일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평가방법을 선택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첨부파일 : 위험성평가(양식).xlsx
위험성평가(양식).xlsx0.04MB
파일에는 총 6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 시트 | 내용 | 활용방법 |
| 00_사용안내 | 평가방법 선택 가이드 | 어떤 양식을 사용할지 확인 |
| 01_3단계평가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 방식의 간편 평가 |
| 02_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법 | 설비·장비·반복작업 점검 |
| 03_빈도강도 | 빈도·강도법 | 가능성×중대성 방식 |
| 04_OPS | 핵심요인 기술법 | 질문을 통해 핵심 위험요인 파악 |
| 05_참여공유기록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 2026년 참여·공유 관리 |
각 시트에는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작성 예시도 일부 포함했습니다.
다만 예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사용 시에는 사업장의 공정, 장비, 작업방법과 위험요인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2. 어떤 위험성평가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

위험성평가를 처음 시작하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최종 첨부파일의 00_사용안내 시트에는 다음과 같이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사업장 또는 작업 상황 | 우선 추천 | 대안 |
| 위험성평가를 처음 운영하는 중소규모 현장 | 3단계 판단법 | OPS |
| 반복되는 설비·장비·작업 점검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
| 기존에 빈도×강도 점수체계를 운영 | 빈도·강도법 | 3단계 판단법 |
| 작업자와 대화하며 핵심 위험을 빠르게 찾고 싶은 경우 | OPS | 3단계 판단법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하나의 방법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전체 공정은 3단계 판단법으로 관리하면서, 이동식 사다리나 전동공구 등의 장비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양식
첫 번째 양식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입니다.
위험성을 복잡하게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상 / 중 / 하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첨부파일에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 평가대상
- 평가자
- 평가일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 개선대책
- 개선 예정일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관련근거
예를 들어 비계작업을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
위험성 수준
상
개선대책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정한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다.
담당자
김반장
이 방법은 점수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 위험성평가를 처음 도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상', '중', '하'로 판단할지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체크리스트법 양식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법입니다.
평가대상의 위험요인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질문 형태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첨부파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위험성 확인결과
- 적정
- 보완
- 해당없음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개선대책
- 개선 완료일
- 담당자
- 관련근거
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스 작업이라면 다음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보완
개선대책: 양수조작식 및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이런 형태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추상적인 질문보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스는 안전한가?” (×) → “프레스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체크리스트법은 특히 아래 활동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 기계·설비 점검
- 반복작업
- 전동공구
- 이동식 사다리
- 비계
- 작업 전 안전점검
2-3. 빈도·강도법 양식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가장 익숙한 빈도·강도법입니다.
첨부한 엑셀에서는 KRAS 형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세부 작업명 → 위험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현재 안전보건조치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 현재 위험성 →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작업
원자재 보관
위험분류
기계적 요인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원자재 창고 출입구 적재물로 시야가 제한되어 지게차 운행 중 보행근로자와 충돌할 위험
현재 안전보건조치
지게차 통행 시 경보음 발생
현재 위험성
빈도 4 × 강도 4 = 16
위험성 감소대책
- 출입구 주변 적재물 이동
- 반사경 설치
- 지게차와 근로자 이동동선 구분
개선 후 위험성
8
이 방법의 장점은 개선 전과 개선 후 위험성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험성 점수기준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상단의 허용기준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기준 : 사업장 기준 적용(○○점 이상)
2-4. 핵심요인 기술법 OPS 양식
네 번째는 핵심요인 기술법(OPS)입니다.
OPS는 복잡한 숫자를 계산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첨부파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②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③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④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⑤ 누가 언제까지 조치하는가?
예를 들어 컨베이어 정비작업이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가?
정비 중인 컨베이어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정비 작업자가 설비를 정지하고 정비하던 중 컨베이어가 불시에 가동되어 회전체에 끼일 위험
현재 조치
정비작업 시 설비정지 및 작업절차 교육
추가 조치
LOTO(Lock Out, Tag Out) 실시 및 관련 부서 간 정비일정 공유
OPS의 가장큰 장점은 이야기하면서 위험을 찾아가기 쉽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위험합니까?”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까?”
3. 새로 추가한 '근로자 참여 기록'

이번 엑셀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본 시트가 **05_참여공유기록**입니다.
기존 위험성평가 양식에서는 "위험요인 → 위험성 → 개선대책"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장 순회점검 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필요하면 "설문조사, 면담, 그 밖의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엑셀에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록 | 항목(예시) |
| 참여일 | 2026.8.28 |
|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 |
| 평가구분 | 수시평가 |
| 참여자 | 홍○○ |
| 소속/작업팀 | 비계팀 |
| 역할 | 근로자 |
| 참여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 |
| 발견 위험 | 하부 출입통제가 불명확함 |
| 반영내용 | 출입통제구역 표시 및 감시자 배치 |
위험성평가표에 작업자 이름만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고 어떤 의견이 실제 평가에 반영됐는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록도 함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서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후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내용
- 개선대책 이행결과
05_참여공유기록 시트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 공유 기록표를 함께 넣었습니다.
| 공유일 | 평가대상 | 시점 | 방법 | 대상 | 주요내용 |
| 8/28 | 비계설치공사 | 실시 전 | 전자적 방법 | 비계팀 | 위험성평가 일정 안내 |
| 8/29 | 비계설치공사 | 실시 후 | TBM | 비계팀 | 위험요인·위험성·개선대책 공유 |
TBM뿐만 아니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가 실제 작업자에게 전달됐는지입니다.
5. 위험성평가 양식의 필수항목은 무엇일까?
시행규칙 제37조의4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할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개선대책 수립 내용
- 개선대책 이행 결과
또한 해당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험요인 / 빈도 / 강도 / 개선대책"만 들어간 기존 평가표보다는 누가 참여했고 실제 개선조치가 완료됐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좋습니다.
이번 엑셀 파일은 평가방법 4개 시트와 참여·공유기록을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 표현'
아무리 좋은 양식을 사용해도 위험요인을 다음처럼 작성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피해야 할 표현 : 작업자 부주의, 추락 위험, 안전교육 실시, 주의해서 작업
이런 표현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부주의"(×) 대신 "굴착기 후진 시 장비 사각지대에 있는 작업자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충돌할 위험"(○) 이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 대신 "작업 전 TBM을 통해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금지구역 및 유도자 신호방법을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숙지 여부를 확인" (○)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또 "주의해서 작업" (×) 대신 "굴착기 후진·선회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를 확인한 후 장비를 이동" (○) 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7. 개선대책은 교육·보호구보다 근본적인 대책부터 검토
위험성평가표를 검토하면 모든 개선대책이 "안전교육 실시",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육과 보호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요인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예를 들어 개구부 추락위험이 있다면 “추락 주의 교육 실시” (×) 보다는 “개구부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굴착기 충돌위험이라면 “안전교육 실시” (×) 보다 “장비와 근로자의 이동동선을 분리하고 작업반경 출입을 통제” (○) 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감소대책입니다.
8. 위험성평가 양식 작성 예시
실제 건설현장의 굴착기 작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업명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 상차작업
유해·위험요인
굴착기 후진 또는 선회 시 장비 사각지대의 작업자를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협착될 위험
현재 안전조치
- 후방 경보기
- 경광등
- 안전모·안전화 착용
위험성
높음
개선대책
-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
- 유도자 배치
- 장비와 작업자 이동동선 분리
- 후방카메라·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 운전자와 유도자 신호방법 사전 확인
개선 후
위험성 낮음
근로자 참여
토공팀 작업자와 현장 순회점검 실시
결과 공유
작업 전 TBM에서 작업반경과 출입금지구역, 신호방법 공유
이렇게 작성하면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과 실제 현장조치를 수행한 자료가 됩니다.
보다 다양한 건설현장 작성사례는 아래「위험성평가 작성 예시|건설현장 실제 사례로 쉽게 작성하는 방법」의 글을 링크걸어놨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건설현장 실제 사례로 쉽게 작성하는 방법
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법이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험성평가표에 실제로 무엇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
trevilime.orientalight.com
9. 위험성평가 양식을 작성하고 체크할 사항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평가표에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라고 작성했다고 안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 난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굴착기 작업반경 출입통제”라고 작성했다면 실제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최종 단계는 "작성 → 개선 → 이행확인 → 근로자 공유"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마무리

위험성평가를 처음 담당하면 좋은 양식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엑셀 표의 디자인이나 칸의 개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실제로 개선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평가에 참여했고 그 결과를 알고 있는가?
이번에 첨부한 위험성평가 엑셀 양식은 이런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3단계 판단법 + 체크리스트법 + 빈도·강도법 + OPS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를 하나의 파일로 구성했습니다.
사업장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한 뒤 실제 현장의 공정과 작업조건에 맞게 수정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양식과 작성예시는 위험성평가 업무의 이해와 실무 활용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업종, 공정, 장비 및 작업조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관계 법령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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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
[전체 가이드]
⭐ 2026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총정리
2026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총정리│절차·4가지 방법·작성예시·KRAS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빈도·강도법을 꼭 써야 하나요?”“근로자는 어느 단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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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작성]
→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
위험성평가 작성 예시│건설현장 실제 사례로 쉽게 작성하는 방법
위험성평가를 처음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법이나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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