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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건설공사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중량물을 운반, 적재하는 일이다. 중량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피에 비하여 무거운 물건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상으로는 5 kg 이상을 중량물로 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중 하나인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량물쥐급작업 체크리스트.pdf
1.03MB

 

 

목차

     

    "중량물 취급 작업"의 정의

    중량물 취급 작업 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은 주로 부피가 크로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의 운반(양중·인양) 작업을 말한다.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시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를 주로 사용하므로 작업계획서를 통합 작성하기도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해당 작업을 사전조사하고 ~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작성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법규에는 금액, 공사규모와는 상관없이 현장의 사전조사(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이 있으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교육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해 실시 가능
    단기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수정) 시기

    건설공사 위험성평가의 경우, 착수하기 전 사전조사와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전조사의 결과 중량물 취급 작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작업 개시 전에 작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방법의 변경이나 화물상태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작성을 하여야 한다.

     

    ●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 전

       - (예시) 동일한 규격의 화물 운반 및 하역 등 반복 작업 등

    작업장 내 구조·설비 및 작업방법 변경 시

       - (예시) 하역도크 증설, 운행경로 변경 등

    작업장소 또는 화물상태 변경

       - (예시) 화물 무게·중량 등 규격 변경, 적재장소 변경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각종 크레인 등 장비 및 운전자 변경
    기타 작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 변경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내용


    ① 현장상황 및 운반경로 확인

     - 작업 반경 및 경로의 구조적 상황

      ● 인양 중인 중량물과 주변 구조물 및 기 적재된 중량물과의 간섭 확인

      ● 중량물 적재 장소의 지반 상태 확인

      ● 장비 운전자(크레인 등)의 시야 확보 여부 등

     

     - 타 작업자 및 다른 작업과 혼재 가능성

      ● 작업자 장비 통로 구분 및 확보, 다른 작업과의 간섭 여부, 사내 교통상황 등

     

     -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 장해물 제거, 작업자 및 장비 동선 변경 여부 등

     

    ② 사용 장비 상태 확인

     - 기계 유지 관리 상태, 법정검사 수검 여부 점검

      ●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정기검사(건설기계관리법), 안전인증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 구동부 및 안전장치 작동상태 점검

      ● 과부하방지장치, 권상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아웃트리거, 경보장치, 펜던트스위치 작동방향 표시 등의 이상여부

      ● 정기(주간, 월간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 운전자의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 소지 여부

      ● 지게차 종류별 운전자격, 자동차 면허, 타워크레인, 천장크레인, 기중기 운전기능사, 차량탑재형 크레인 교육 이수 

     

    ③ 관리적 대책

     - 전반적인 작업 관리체계 구축

      ●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신호수, 유도자 지정 및 배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작업 간 의사소통을 위한 신호체계 마련(수신호, 무전 등)

     

     - 안전한 작업 순서, 방법 결정,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대책 수립

     

     - 작업계획서 내용 교육 실시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구성 구분 내용
    ①작업개요 공정명(작업) - 해당 공정(작업)명 작성
    작업일시(기간) - 작업일정에 따라 작성
    현장상황(작업장소)
    및 운반경로
    - 운반경로(시점 ~ 종점 등) 명시
    - 운반경로 상 인력 배치 및 위험구간 등 표시
     ※ 전도·붕괴 위험 구간 및 유도자 배치 여부 등
     ※ 운반 중 작업자와 화물·기계 접촉 위험 구간 및 유도자 배치 여부 등
     ※ 주요 위험구간 표시
    작업순서 - 사전조사 등에 따라 확인된 위험을 반영한 안전한 작업방법 작성
    - 작업지휘자가 해당 순서에 따라 작업 지휘
     ※ 분량이 많을 시 붙임 등으로 첨부
    속도제한 - 사업장에 적합한 구내 제한속도 지정
     ※ 장비 등의 속도를 고려해 일반적으로 10km 내외로 지정
    작업인원 관련 - 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작업지휘자, 작업자, 장비 운전자, 유도자(신호수) 등 작업인원 및 관리체계
     ※ 작업 관련 기술·자격, 장비 운전자 면허 등 확인
    - 성명, 연락처, 작업 관련 자격 여부, 교육*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여부 등
      * 작업계획서 내용 교육, 일반교육, 특별교육 해당 시 특별교육
    신호방법 - 무전, 수신호 등 작업 시 정한 신호방법
    ②중량물(화물) 제원 품명 - 중량물명(화물명, 모델명)
    크기 - 중량물의 너비·길이·높이, 형상, 무게, 무게중심*
     * 다각형 등 규격 외 형상의 화물 적재 시 무게 중심을 고려해 적재
    중량 - 중량 표시(묶음일 경우 단위 중량을 함께 표시)
    - 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능력을 반영한 1회 운반·취급 중량
    고정, 운반, 적재 등
    취급방법
    - 중량물의 특성을 반영한 고정, 운반, 적재 등 올바른 취급 방법
     ※ 줄걸이 방법, 사용하는 달기구 종류, 정격하중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
    ③기계제원 기계명(장비) - 기계 명칭, 모델명 등
    등록번호 - 차량번호, 건설기계 등록번호(해당 시)
    기계사양 - 허용하중(지게차), 최대적재량(화물차 등), 정격하중(크레인)
    - 총 중량, 최대 작업 높이 등 사용설명서* 상 중요 내용
    - 크레인의 경우 인양하중표를 붙임
     * 기계 사용설명서 비치
    보험가입 여부 - 해당 시 명기(필요 시 작업계획서에 사본 붙임)
    법정검사 등 수검여부 - 자동차검사(도로교통법), 건설기계검사(건설기계관리법), 안전인증·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④재해예방대책 ● 작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
    해당 위험에 대한 안전수칙을 겸하여 작성

       -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별, 작업별 등으로 묶어 서술하는 등 작성

       -
    주요 내용은 체크리스트화해 작업 전 점검사항으로 활용
    ⑤작업계획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샘플(예시).hwp
    0.02MB

     

     

    [위험별 재해예방책 작성] (예시)

    구분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떨어짐 - 중량물 유도작업 중 단부에서 떨어짐 - 위험 구역 경고 시설물 설치
    - 안전난간 설치 및 보호구 지급·착용
    부딪힘 - 중량물(화물) 운반 중인 지게차에 부딪힘 - 유도자 배치 및 타 작업자 출입통제 실시
    - 천장크레인에 매달린  중량물에 부딪힘 - 인양하부 등 위험구역 출입금지
    중량물(화물) 떨어짐 - 인양 중인 철근더미가 떨어짐 - 급회전, 급정지 등 급격한 조작 금지
    - 인양물 고정 철저
    끼임 - 중량물 안착 작업 중 매달린 중량물과 기 적재된 중량물 사이에 끼임 - 끼임 위험구역에 신체 간섭 금지
    - 유도로프 등을 사용해 유도 및 안착
    중량물
    넘어짐
    - 중량물 인양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 작업 전 이동식크레인 작업능력 검토
    - 철판 설치 등 지반 지내력 확보
    - 아웃트리거 설치
    무너짐 -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 무너짐 등 - 평평한 바닥에 적재(편하중 발생 방지)
    - 무리한 높이로 고단 적재 금지

     

    [작업별 재해예방책 작성] (예시)
    구분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중량물
    하역작업
    - 컨테이너 내부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지게차에 부딪힘 - 유도자 배치 및 타 작업자 출입통제
    - 후방카메라, 경보장치 등 설치
    - 인양을 유도하던 중 중량물에 부딪힘 - 중량물과 거리를 두고 로프 등으로 유도
    중량물
    운반작업
    - 천장크레인 펜던트 스위치 작동방향이 지워져 오조작으로 인한 부딪힘 - 펜던트 스위치 작동방향 표시 및 관리
    - 해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훅에서 벨트슬링이 이탈해 중량물 떨어짐 - 훅해지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관리
    중량물
    고정작업
    - 치공구로 고정해 취부 작업 중이던 중량물 넘어짐 - 작업 전 치공구류 점검 실시
    - 레버풀러, 클램프 등의 올바른 사용 및 고정 철저
    적재작업 - 적재된 중량물(하적단) 하단 무너짐 -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 균형을 고려해 적재(편하중 발생 주의)
    - 로프 등으로 고정 철저

     

     

    ※ 위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면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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