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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해마다 있지만 2021년도 우리나라의 수검률은 74%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기피했던 2019년, 2020년보다는 회복된 수치로 2023년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검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놀랍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포스팅으로 정보를 공유해 본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

[2016년~2021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선]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야 되나?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 단위로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연도에 검진 대상자이고,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 연도에 검진 대상자이다.

 

2023년의 경우, 홀수연도이기 때문에 1981년생, 1983년생, 1985년생 등 홀수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단, 비사무직인 경우는 1년 주기로 실시하므로 매년 실시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대  상 주  기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1/2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1/2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1/2
· 비사무직: 1/1
의료급여수급권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1/2

 

간단하게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보는 것이다.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연령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 · 연령별 항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B형간염 40
골다공증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2년에 1)
우울증 20,30,40,50,60,70(해당 연령대에 1)
생활습관평가 40,50,60,70
노인신체기능 66,70,80
치면세균막검사 40

 

암검진대상 및 검진주기

구  분 대  상 검진주기
위암 40세 이상인 자 2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인 자 2
대장암 50세 이상인자 1
간암 40세 이상인 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 암발생 고위험군
  (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6개월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인 자 2
폐암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인자 2

 

국가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으면 되나?

직장인의 경우, 기업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개인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그곳으로 예약한 뒤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조회 화면에서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

간편 인증을 하면 아래 좌측화면을 볼 수 있는데, 하단부에 검진기관 찾기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화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검진기관 검색결과 화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을 찾고 꼭 전화해서 예약 및 검진항목을 체크하는 것이다. 간혹 홈페이지의 정보가 업데이트가 늦어 누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혹 회사만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건강검진 과태료를 받지 않은 이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데, 만약 사업주의 귀책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과태료(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업주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5 10 15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는 등 독려를 해야 하고,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책임이 된다.

 

그리고 만약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잘 받았는지도 확인을 하니 사전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 체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

(※ 혹시 사정상 검진을 받기 힘든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연기 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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