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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물

하루종일 생활하는 공간 속에 우리의 안전을 위험하는 것 중 하나는 석면입니다. 20세기에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이 사용했던 석면은 21세기를 지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작정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석면에 대해 알면 나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석면이란?

    석면의 정의

    석면(asbestos)은 100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입니다. 석면은 직경이 0.02 ~ 0.03 μm저도로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석면의 뛰어난 물성(단열, 내열, 절연)과 경제성으로 건축 내외장재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석면이 폐로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질병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석면폐(asbostosis) 등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합니다.

     

    건축물 내 석면 사용처 및 자재 특성

     

    석면건물

    ① 슬레이트(석면함유율 8 ~ 14% │ '04년 11월 이후 생산중단)

      - 60~70년대 농어촌의 지붕 개량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됨
      - 장기간의 자연 풍화작용에 의해 부식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 높음
      - 골판 또는 평판형태의 제품으로 최초 연한 회색이지만, 장기간 사용시 짙은 회색으로 변색

     

    ② 천장재(석면함유율 3 ~ 6% │ '05년 4월 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 사용)

    -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제품으로 주로 천장재로 사용되었으며, 보통 표면이 백색으로 벌레무늬를 띔
    -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해 쉽게 부스러져 석면 분진의 비산이 우려됨

     

    ③ 내장벽재(밤/나무라이트)(석면함유율 10% 내외 │ '02년 4월 이후 석면대체물질(규회석, 해포석) 사용)

    -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가공시 코팅을 하여 시료 채취 및 정밀 조사 필요

     

    ④ 석면압축 외벽재(석면함유율 8 ~ 14% │ '06년 이후 생산중단)

     

    ⑤ 뿜칠석면

    - 극장 : 무대의 후면 및 천장에 사용
    - 주차장 : 주로 천장에 사용 (암면 뿜칠로 견본 채취하여 손으로 비벼 뭉치는 경우 석면으로 추정됨)
    - 체육관 : 주로 천장과 벽면에 사용
    - 철골(데크플레이트) : 철골 부식방지를 위해 사용됨
    - 기관실(공조실) : 석고 및 불연 테이프와 함께 거의 고형상태로 기계를 감싸고 있어 정밀검사 필요
    - 기타 냉동창고 등 : 오랜 건물의 경우 암면이나 석면을 사용한 사례 있음

    석면건물
    석면건물

     

    석면건축물관리

    대상건축물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 건축자재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석면조사 의무대상

    ①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

    ② 「영유아보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④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연면적 500 ㎡ 이상인 시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①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

    ②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주의]
    석면조사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축물 석면관리 방법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HEPA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균열부위의 부스러기 제거 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산이 되지 않도록 페인트칠 또는 메움제 등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석면건물

     

    내 주변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위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 석면 자재가 사용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잘 모르겠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석면건축물(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의 합이 50 ㎡ 이상인 건축물)은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석면 건축물이 어디있는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석면정보 >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asbesto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