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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총정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및 계상기준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압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2. 25. 12:48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움터에 제출하는 서류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목차 1.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 시기: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단, 일반적으로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착공신고서는 공사감독자 관련지침에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용함) [확인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서명 등 2. 현장..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2. 23. 21:36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라지는 만큼 법적인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현장대리인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40조( 배치), 동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건설기술인 30조의 2( 배치의 예외) ∘ 배치시점 :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2. 12.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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