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의 2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정의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잘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적용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 적용대상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이면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