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장의 안전 환경이 많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지고 있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처리를 잘하지 못하면 공정이 지연되거나 과태료,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폐기물의 우선처리 순서에 맞게 현장에서 분리하여 잘 배출하면 된다. 즉,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분리배출을 먼저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며, 소각으로도 안되는 것은 매립을 할 수 있게 폐기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다. 목차 1. 건설폐기물 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4천만 원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제17의 2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정의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70억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노무비율을 비교하여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해야 하고 공공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시공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