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건설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착공계를 준비할 때는 공사금액, 공종, 기술인의 등급·경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관계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30억원 공사에는 현장대리인을 어느 등급으로 배치해야 하는가안전관리자는 아직도 120억원 이상부터 선임하는 것인가품질관리자는 초급 1명만 있으면 되는가현장소장 한 명이 두 현장을 동시에 맡아도 되는가건설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모두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 것..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2. 12. 29.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