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①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및 조치, ④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이다.
그럼 보다 상세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가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의 9가지 의무에 대해 알려준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대표이사는 안전 · 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식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전 및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반드시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정책과 목표, 경영방침을 정하여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실행방법은 매년 초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추진계획을 내부 인터넷 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실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안전 · 보건 총괄 전담조직의 설치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한 뒤, 조직의 설치는 본사에 한다. 그리고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원의 자격 및 인원 등은 회사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전담조직은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만을 총괄 · 관리해야 한다. 전담조직은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설치 및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포함한다.
▷ 유해 · 위험요인의 개선 절차에는 위험요인별 제거 · 대체 · 통제하는 방안과 미개선 시 작업 중지와 조치가 완료된 이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단,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는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해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위험성평가는 최초, 정기, 수시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서명 필수)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안전활동(TBM), 일상점검에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며,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사회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방침과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 안전·보건 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전년 안전관리 성과, 금년 안전보건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예방 예산이 안전보건관리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다만,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배치 의무 면제 또는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그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한다. -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자, ②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겸직 가능 - 안전관리자 등 겸직 시 최소 업무 수행시간은 연간 702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00~200명 사업장은 100시간, 200~300명 사업장은 200시간을 별도로 추가
사업장의 특성과 법령에 맞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력, 자격보유, 역량을 고려하여 사업장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선임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배치가 변동되면 신속하게 수정, 보완을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충분한 업무시간(최소 연간 702시간)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 사항을 논의, 심의, 의결 등의 경우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한다. - 상기 협의체의 설치 의무가 없는 현장은 제안제도, TBM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안정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 150억 이상)의 현장은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현장은 건의함, 홈페이지, 제안제도, TBM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대응조치(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② 피해자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순으로 작성되고,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비상연락체계, 구급조치 방안, 현장통제, 정보공유 및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다.
▷ 경영책임자 등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중대재해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단위로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급박한 위험 등에 대비한 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긴급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검증하며,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기준과 절차 마련 시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다.
▷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업체의 선정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을 할 때는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해야 하고,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