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착공 전 챙겨야 할 안전 관련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등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많다 보니, 처음 담당하는 실무자는 어떤 서류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도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바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 대장은 시공사가 착공할 때 제출하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공사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설계·시공 단계까지 위험요인을 계속 관리하도록 만든 발주자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제도입니다. 특히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20..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하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던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해야 사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1년을 적용하여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건설업)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
2026 최신 개정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외로 이 서류를 많이 헷갈립니다.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10층 미만이면 무조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일반 안전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착공계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연면적 1,000㎡가 안 되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가?”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평가나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이 현장에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 접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착공을 준비하는 시공사, 건축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