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물리적·화학적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보호구라고 한다. 하지만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개인 보호구 종류 ○ 안전모 종류 사용구분 비고 AB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실비정산하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글에서 안전관리비 종류를 비교하여 그 개념을 알아보고 현장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안전관리비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산업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나 공사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비에 대해 어떻게 계상을 하고 사용기준을 몰라 사고가 난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법규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통 안전관리비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전체 공사비 중 일정 비율로 간접비로 책정하는 것이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계산서의 직접공사비로 책정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총정리를 했으니 업무에 참고해보자...
건설공사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중량물을 운반, 적재하는 일이다. 중량물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피에 비하여 무거운 물건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상으로는 5 kg 이상을 중량물로 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중 하나인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중량물 취급 작업"의 정의 중량물 취급 작업은 주로 부피가 크로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의 운반(양중·인양) 작업을 말한다.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시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를 주로 사용하므로 작업계획서를 통합 작성하기도 한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