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착공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기술자 배치이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는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그 인원수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해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더 중요해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혹시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앞선 글을 참고하자.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검토해야 될 사항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 기술자는 크게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술자 명수와 등급이 달 trevilime.orientalight.com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하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던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해야 사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1년을 적용하여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건설업)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물리적·화학적 등 각종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를 보호구라고 한다. 하지만 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보호구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목차 개인 보호구 종류 ○ 안전모 종류 사용구분 비고 AB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