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이 글은 공공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비부터 공사관리, 설계변경, 안전·품질관리, 준공 및 정산까지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업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한 착공~준공 실무가이드 메인 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를 처음 담당하면 가장 어려운 것은 개별 제도를 아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계약을 체결하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대리인과 안전·품질관리 인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안전보건대장 등을 검토해야 하며, 착공 이후에는 KISCON, 직접시공, 하도급, 기성, 안전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가 이어집니다. 준공이 가까워지면 준공검사, 준공도서, 보험료와 각종..
---------------------------------------------------------------------------------------------------------착공~준공 실무가이드 시리즈1. 건설공사 착공 신고서류 검토사항 정리 ← 현재 글2. 건설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총정리│현장대리인·안전·보건·품질관리3.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및 작성방법 총정리│유해위험방지·위험성평가·안전보건대장 차이까지 한 번에 구분하기4.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및 작성방법 정리(feat. 양식첨부)5.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품질시험계획 업무 정리-----------------------------------------------------------------------------------..
이 글의 핵심건설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착공계를 준비할 때는 공사금액, 공종, 기술인의 등급·경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관계 법령 및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장 기술자 배치입니다.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30억원 공사에는 현장대리인을 어느 등급으로 배치해야 하는가안전관리자는 아직도 120억원 이상부터 선임하는 것인가품질관리자는 초급 1명만 있으면 되는가현장소장 한 명이 두 현장을 동시에 맡아도 되는가건설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는 모두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