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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24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4년에는 산재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약보험료의 변동이 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로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24.01.0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구 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2024.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9MB
2. 토목공사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3.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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