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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2026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5년과 비교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이 변경되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2026.01.01.(금)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율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pdf
    0.16MB

     

     

     

     

    2. 토목공사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pdf
    0.16MB

     

     

     

    3.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pdf
    0.12MB

     

     

     

     

    조달청 공고문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