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조달청에서 2026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발표했다. 2025년과 비교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이 변경되었으니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된다.

목차
관련근거 및 적용시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2026.01.01.(금)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변경내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율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요율표
1. 건축공사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pdf
0.16MB
2. 토목공사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pdf
0.16MB
3.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pdf
0.12MB
'건설관련정보 > 건축설계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4.03.15.) (0) | 2024.04.02 |
|---|---|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24.01.01.) (0) | 2024.01.15 |
|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0) | 2024.01.10 |
| [24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노임단가) (0) | 2023.11.27 |
|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