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 대상·기한·작성방법 정리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대장 KISCON 통보는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행정업무입니다. 현장에서는 “키스콘 신고”라고도 부르지만 법령상 정확한 표현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통보”입니다. 아래 핵심 기준만 먼저 확인하고, 세부 사항은 이어지는 항목에서 짧게 정리했습니다.4줄 요약원도급 : 도급금액 1억원 이상 (VAT 포함)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하도급 : 원도급이 1억원 이상 +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통보변경사항 발생 시 :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최초 1회로 끝나지 않음)미통보 → 시정명령, 공사 완료일까지 미통보 · 거짓통보 → 과태료 100만~400만원 목차 1. 통보대상과 기준금액공공 · 민간, 종합 · 전문 여..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4. 21. 09: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