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하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제법이다. 그 법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지속되던 근로자들의 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 부담을 통해야 사업 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정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 기간 1년을 적용하여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받고 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건설업)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