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현장 지반 조건이 설계서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다가 나중에 계약금액 조정을 받지 못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 공무팀, 현장소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설계서 불분명·누락·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실무를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이란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 변화, 설계서의 결함 등으로 당초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6. 6. 4.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