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진행할 때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총정리를 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 및 계상기준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압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2. 25.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