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착공 준비할 때 관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품질관리 업무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기술자 배치, 시험장 계획 등이 동반되고 준공할 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잘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포함)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적용 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금액이나 연면적에 따라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은 품질시험계획 적용대상이 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이면서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4. 5.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