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착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이번 착공신고 서류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세움터에 제출하는 서류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목차 1.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하도록 해야 함. ○ 제출 시기: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단, 일반적으로 착공 후 7일 이내에 제출 (※ 착공신고서는 공사감독자 관련지침에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를 준용함) [확인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서명 등 2. 현장..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2. 23.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