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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종류 총정리│위험성평가 분류표와 공종별 사례

트레비라임블로그 2026. 9.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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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현장의 흔한 고민
우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무엇으로 적어야 할까?”

 

추락, 끼임, 감전 같은 사고 유형만 적어야 하는지, 비계나 굴착기 같은 설비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음·분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요인은 사고가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해위험요인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기준으로 건설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실제 공종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유해·위험요인이란?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을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시: 비계 작업

    • 작업발판 단부 및 개구부 → 유해·위험요인
    •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짐 → 예상되는 재해
    • 안전난간 설치 → 위험성 감소대책

     

    📌 작성 요령
    단순히추락 위험이라고만 작성하기보다는,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근로자 추락 위험처럼
    원인과 결과가 함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7가지 분류

    건설현장 유해 위험요인

    법령에서 모든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아래 7가지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구분 주요 유해·위험요인 대표적인 재해
    추락·낙하 개구부, 비계, 사다리, 작업발판 추락, 낙하물
    기계·장비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절단기 끼임, 충돌, 깔림
    붕괴·도괴 굴착면, 흙막이, 거푸집동바리 붕괴, 매몰
    전기 임시전기, 전동공구, 충전부 감전, 화재
    화재·폭발 용접·용단, 가스, 인화성 물질 화재, 폭발
    화학·물리 분진, 소음, 진동, 유해가스 직업성 질환
    작업방법·인간공학 중량물, 반복작업, 불안전한 자세 근골격계질환 등

     

    📌 실무 팁
    실제 위험성평가에서는 이 분류를 그대로 적기보다
    공종작업유해·위험요인예상 재해감소대책 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① 추락·낙하 관련 유해·위험요인

    추락 낙하

    건설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발판 단부
    • 바닥 개구부
    • 계단 및 엘리베이터 개구부
    • 비계
    • 이동식비계
    • 사다리
    • 철골 상부 작업
    • 지붕 작업
    • 고소작업대
    • 낙하물 발생 가능 장소

     

    모호한 작성
    고소작업 중 추락
    구체적인 작성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작업 중 근로자가 하부로 추락할 위험

     

    2-2. ② 건설기계·장비 관련 유해·위험요인

    기계 장비

    건설현장에서는 굴착기,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 등 다양한 장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기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 장비 후진 시 사각지대
    • 이동식크레인 인양물 하부 출입
    • 지게차와 근로자 동선 중첩
    • 회전체 방호장치 미설치
    • 절단기·그라인더 사용
    • 장비 전도
    • 인양용 와이어로프 손상

     

    예를 들어 굴착작업이라면, 굴착기 회전반경 내 근로자가 출입하여 버킷 또는 장비와 충돌할 위험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책은 작업구역 분리, 출입통제, 유도자 배치 등으로 연결됩니다.

     

    2-3. ③ 붕괴·도괴 관련 유해·위험요인

    붕괴 도괴

    굴착이나 가설구조물 작업에서는 붕괴 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면
    • 흙막이지보공
    • 거푸집
    • 동바리
    • 비계
    • 적재된 자재
    • 철골부재
    • 해체 중인 구조물

     

    예를 들어, 굴착면 지반이 이완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굴착부 내부에서 작업하여 토사가 붕괴될 위험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유의사항
    특히 우천 후에는 굴착면과 흙막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④ 전기 관련 유해·위험요인

    전기, 화재폭발

    건설현장의 임시전기설비와 이동형 전동기구도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전선 피복 손상
    •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불량
    • 임시배선
    • 충전부 노출
    • 습윤한 장소에서 전동공구 사용
    • 접지 불량
    • 전선과 차량 이동통로의 간섭

     

    예를 들어, 피복이 손상된 이동전선을 사용하면서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될 위험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5. ⑤ 화재·폭발 관련 유해·위험요인

     

    용접·용단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화재 위험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접 불티
    • 가스용기
    • 인화성 도료
    • 유기용제
    • 방수재
    • 가연성 단열재
    • 밀폐공간 내 화기작업
    • 임시전기 과부하

     

    특히 용접작업 주변에 단열재나 가연물이 있는 경우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호한 작성
    화재 위험
    구체적인 작성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비산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2-6. ⑥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

    화학적 물리적 유해요인

    위험성평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건설현장의 위험은 추락이나 끼임 같은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 요인

    • 유기용제
    • 도료
    • 접착제
    • 산·알칼리
    • 유해가스
    • 용접흄
    • 시멘트 및 각종 화학제품

    물리적 요인

    • 소음
    • 진동
    • 고열
    • 한랭
    • 분진
    • 방사선 등

     

    예를 들어 콘크리트 절단작업에서는 콘크리트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근로자가 노출될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대책
    습식작업, 집진설비, 환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등의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7. ⑦ 작업방법·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

    작업방법, 인간공학적

    사고 위험뿐 아니라 작업방법 자체가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위험성평가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량물 인력 운반
    • 반복작업
    • 장시간 쪼그린 자세
    • 머리 위 작업
    •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 장시간 동일 자세 유지

     

    예를 들어, 무거운 석고보드를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인력 운반하여 허리 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위험처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공종별로 보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

    공종별 주요 유해 위험요인

    실제 현장에서는 7가지 분류를 외우는 것보다 공종별로 작업을 쪼개서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공종 주요 유해·위험요인 예상 재해
    굴착공사 굴착면, 굴착기, 흙막이 붕괴·매몰·충돌
    철근공사 철근 돌출부, 인양작업 찔림·낙하·충돌
    거푸집공사 동바리, 작업발판 붕괴·추락
    철골공사 고소작업, 부재 인양 추락·낙하·충돌
    비계공사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낙하
    콘크리트공사 펌프카, 배관, 타설부 충돌·낙하·붕괴
    방수·도장 유기용제, 화기 중독·화재
    전기공사 충전부, 임시전기 감전·화재
    해체공사 구조물, 중장비 붕괴·낙하·충돌
    마감공사 사다리, 절단공구, 중량물 추락·절단·근골격계 부담

     

    4. 위험성평가는 '재해명 찾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 추락
    • 감전
    • 끼임
    • 붕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는 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공식으로 작성해 보면 훨씬 쉽습니다.

    📌 작성 공식
    작업 + 위험한 상태 또는 행동 + 예상되는 사고

     

    예를 들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결과가 분리된 작성
    이동식비계 위에서 작업 · 안전난간 미설치 · 근로자 추락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한 작성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

     

    이렇게 작성하면 감소대책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 2026년 위험성평가에서 특히 알아둘 점

    위험성평가

    2026 2 19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2026 6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세부 절차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위험성평가 기본 절차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허용 불가능한 위험의 개선대책 수립·이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

    📌 평가 대상의 범위
    근로자에게 실제 노출된 것이 확인된 위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아차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 역시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개정사항은 시행 이후에도 하위 고시·지침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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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설현장 담당자가 기억할 핵심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다음 질문을 반복하면 됩니다.

    📌 핵심 질문
    이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을까?”

     

    그리고 발견한 사항을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작업 내용 확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예상 재해 도출

      위험성 수준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적용 예시

    외부비계 작업안전난간 미설치추락높은 위험안전난간 설치 및 작업 전 확인

     

    📌 마무리 정리
    좋은 위험성평가는 서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위험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그 위험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공정이 계속 변하고 작업자와 장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현재 공정과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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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 종류, 작업방법, 장비, 작업환경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현장의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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