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은 한 현장에 많은 업체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공사 내역서의 제비율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글에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비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 그리고 사후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하도급자는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서 원 도급자에게 ..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4. 2. 14.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