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 담당자(감독관)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에게 착공 전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착공계를 단순 접수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착공하면 어떻게 되나?""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장비가 투입되면 발주자도 책임이 있나?" 현장에서는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착공 전 법적 의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공사 중지, 안전사고 시 책임 분쟁,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법령을 기반으로, 발주자와 감리가 착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및 관련 법령발주자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주체를 ..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 건설공사 착공계를 준비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검토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현장에서 자주 혼동됩니다.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는 같은 서류인가?”“건축공사는 660㎡만 넘으면 무조건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하나?”“공사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품질관리계획 대상인가?”“착공계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가?”“품질시험을 외부 시험기관에 맡기면 현장 시험실과 품질관리자는 없어도 되는가?” 특히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은 대상공사의 규모뿐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방식, 건축물 용도, 총공사비, 계약조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보고 판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