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되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장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용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를 보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참고할만한 자료와 양식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하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중 검토해야 할 사항중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제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및 정의,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정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