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9월건설공사를 착공할 때 안전 관련 서류 중 실무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나요?”“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굴착 깊이가 10m가 넘으면 무조건 대상인가요?”“대형 건설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수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는 서로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를 이행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
건설관련정보/건축시공업무
2023. 5. 4. 02:40